사랑받는아이 2014.11.10 10:00

출산휴가 대체근무자로 4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김장보너스라고해서 아르바이트 제외 임시직 3개월이상은 지급한다고 공지가 떴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는 채용시 별도의 지급분이 없는것으로 품의를 받았다고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추석 명절비도 그렇다는 이유로 받지 못했는데

엄연히 근로계약서에는 임시직(계약직)이라고 명시되어있는데 해당대상이 안된다고 하는데..

지급받을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24 14: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김장보너스의 지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내부적 사정에 따라 지급을 하지 않으려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취업규칙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을 근거로 근로조건이 결정됩니다.

    사용자가 김장보너스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해당 김장보너스 만큼의 급여를 청구하십시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택배지입기사 퇴사통보(도와주세요) 1 2014.11.28 2634
고용보험 휴직기간도 근무 일수에 포험 되나요? 1 2014.11.28 911
기타 상시근로자 50인이 넘었을 때 기업에서 해야할 법적 제반사항 및 ... 1 2014.11.28 80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적용 수당하락 1 2014.11.28 446
임금·퇴직금 단속적 근로자가 조정수당이 지급될 경우 최저임금 맞추지 않아도... 1 2014.11.28 1453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문의합니다 (근로자) 1 2014.11.28 2732
기타 사직 후 업무 1 2014.11.28 296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시 일할 급여 계산 1 2014.11.28 11535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상담 1 2014.11.27 905
해고·징계 조합원 자격 유지 건 1 2014.11.27 464
해고·징계 [질의] 수습기간 중 해고 사유 정당성 문의 2 2014.11.27 1162
비정규직 계약직 연장과 퇴직금 관련(2년 11개월계약) 1 2014.11.27 3663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62조 관련 연차 대체 휴가사용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4.11.27 3478
근로계약 사직 처리를 미루고 있습니다. 1 2014.11.27 354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의 관할지정병원? 급해요!!! 1 2014.11.27 41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 1 2014.11.27 643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출산휴가 1 2014.11.27 1932
산업재해 산업재해로 병가를 이미사용 후 이를 징계사류로 이용하여 해고 1 2014.11.27 1418
해고·징계 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14.11.27 409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는 중 무보수로 일한 것에 대해서 해당 고용센터에서 ... 1 2014.11.27 2102
Board Pagination Prev 1 ... 1434 1435 1436 1437 1438 1439 1440 1441 1442 144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