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대체근무자로 4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김장보너스라고해서 아르바이트 제외 임시직 3개월이상은 지급한다고 공지가 떴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는 채용시 별도의 지급분이 없는것으로 품의를 받았다고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추석 명절비도 그렇다는 이유로 받지 못했는데
엄연히 근로계약서에는 임시직(계약직)이라고 명시되어있는데 해당대상이 안된다고 하는데..
지급받을수 있을까요?
출산휴가 대체근무자로 4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김장보너스라고해서 아르바이트 제외 임시직 3개월이상은 지급한다고 공지가 떴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는 채용시 별도의 지급분이 없는것으로 품의를 받았다고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추석 명절비도 그렇다는 이유로 받지 못했는데
엄연히 근로계약서에는 임시직(계약직)이라고 명시되어있는데 해당대상이 안된다고 하는데..
지급받을수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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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점심시간 1 | 2014.11.21 | 813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포함 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 1 | 2014.11.20 | 1465 | |
기타 | 실업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4.11.20 | 552 | |
휴일·휴가 | 연장근무,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보상)휴가 1 | 2014.11.20 | 1076 | |
휴일·휴가 | 연차발생여부 1 | 2014.11.20 | 354 | |
임금·퇴직금 | 당직비와 시간외근무비 중복지급의 적법성 1 | 2014.11.19 | 811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수당 계산 문의 1 | 2014.11.19 | 1634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부정수급 1 | 2014.11.19 | 4679 | |
근로계약 | 해외파견근무 및 경비반환 & 민사소송 1 | 2014.11.19 | 634 | |
휴일·휴가 | 연차제도가 없을경우 대응방법 1 | 2014.11.19 | 680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자 급여문제 1 | 2014.11.19 | 409 | |
고용보험 | 아이의 취학 및 건강상태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1 | 2014.11.19 | 514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14.11.19 | 757 | |
임금·퇴직금 | 하루만에 관둔알바 1 | 2014.11.19 | 3561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알려주세요. | 2014.11.19 | 333 | |
휴일·휴가 | 물량감소에따른 휴일 1 | 2014.11.19 | 475 | |
근로시간 | 근무조 변동에 따른 휴가 사용 문의 1 | 2014.11.18 | 321 | |
휴일·휴가 | 계약기간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2 | 2014.11.18 | 318 | |
임금·퇴직금 | 신입이라 계산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자문 구합니다. | 2014.11.18 | 1425 | |
휴일·휴가 | 휴일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 1 | 2014.11.18 | 688 |
근로계약에 따라 김장보너스의 지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내부적 사정에 따라 지급을 하지 않으려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취업규칙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을 근거로 근로조건이 결정됩니다.
사용자가 김장보너스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해당 김장보너스 만큼의 급여를 청구하십시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