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파 2014.11.11 17:07

안녕하십니까.


2015년도 경비직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받았구요.

내년도 경비근무형태를 바꾸려고 검토중에 근무형태별 최저임금 산출이 어려워서 문의드립니다.

1) 2인 24시간 격일 근무

  - 휴게시간   점심 저녁 2시간

                      야간 6시간 (11시~익일 05시)

 2) 3인 8시간 1일 3교대근무

  - 휴게시간 1시간   (야간 근무자 1시간 03:00~04:00)

 3) 3인 12시간 3교대 근무 (1일 2명근무 1명 비번)

  - 휴게시간 2시간 (야간 근무자 1시간 03:00~04:00)

2015년도 최저임금 5,580원 적용하였을때 각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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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11.24 1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4시간 격일 근무시 실 근로시간은 1일 16시간이 나옵니다. 또한 1일 2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실근로시간-1일 16시간*365일/12개월/2교대=243시간.

    야간근로시간- 1일 2시간*365일/12개월/2교대=30.4시간*0.5(야간가산)=15.20시간.


    월 총근로시수-258.2시간*5,580원=1,440,756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3인의 경비근로자가 1일 8시간씩 3교대로 돌 경우, 오전 근로자의 시업시간을 알 수 없고 1주 몇일 근로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1근이 오전 6시에서 오후 2시, 2근이 2시에서 오후 10시, 3근이 오후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라 가정하고 1주 6일 근로라 가정하겠습니다.


    1근의 경우 1일 7시간*주6일=42시간*4.34주=182.28시간

    2근의 경우 1일 7시간*주6일=42시간*4.34주=182.28시간 으로 1근과 2근 모두 1,017,122원이 나옵니다.

    3근의 경우 1일 7시간*주6일=42시간*4.34주=182.28시간에 1일 7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하여 1일 6시간*6일=36시간*4.34주*0.5(야간가산)=78.12시간의 야간근로가 추가로 발생 총 260.4시간의 총근로시수가 발생합니다. 3근 근로자는 1,453,032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주간 -1일 10시간*365/12/3=101.38시간.
    야간 -1일 11시간*365/12/3=111.52시간.+야간 7시간*365/12/3=70.97시간*0.5(야간가산)=35.48시간

    총 248.38시간으로 2015년 최저임금 5580원을 적용하면 1,385,960원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린파 2014.11.24 16:45작성

    감사합니다.
    한달동안 고민했는데 시원하게 풀어주셨네요.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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