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2주만에 개인 사정에 의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2주간의 급여가 일할 계산 되어서 지급 되어야 하나요?
토요일, 일요일 휴무인데 해당 월을 일한 날로 나눌때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해서 계산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사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2주만에 개인 사정에 의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2주간의 급여가 일할 계산 되어서 지급 되어야 하나요?
토요일, 일요일 휴무인데 해당 월을 일한 날로 나눌때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해서 계산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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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정년퇴직후 계속근로시 근속 1 | 2014.11.22 | 1396 | |
근로시간 | 식사,휴게시간없습니다 1 | 2014.11.22 | 659 | |
비정규직 | 하도급 계약 만료로 인한 퇴직 1 | 2014.11.22 | 778 | |
해고·징계 | 회사 퇴직 관련하여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1 | 2014.11.22 | 51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문의 1 | 2014.11.21 | 485 | |
근로계약 | 시간외수당 청구 소송중입니다. 2 | 2014.11.21 | 2108 | |
노동조합 | 노동규약 변경시 권리위임 효력 1 | 2014.11.21 | 543 | |
기타 | 임.단협 적법성 여부 1 | 2014.11.21 | 389 | |
노동조합 | 노동규약 변경관련 총회 서류의 보관기한 1 | 2014.11.21 | 887 | |
임금·퇴직금 | 4년 10개월 근무 근무후 퇴사시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1 | 2014.11.21 | 6780 | |
여성 | 성희롱 기준 1 | 2014.11.21 | 1786 | |
근로시간 | 점심시간 1 | 2014.11.21 | 813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포함 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 1 | 2014.11.20 | 1465 | |
기타 | 실업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4.11.20 | 552 | |
휴일·휴가 | 연장근무,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보상)휴가 1 | 2014.11.20 | 1076 | |
휴일·휴가 | 연차발생여부 1 | 2014.11.20 | 354 | |
임금·퇴직금 | 당직비와 시간외근무비 중복지급의 적법성 1 | 2014.11.19 | 811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수당 계산 문의 1 | 2014.11.19 | 1634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부정수급 1 | 2014.11.19 | 4679 | |
근로계약 | 해외파견근무 및 경비반환 & 민사소송 1 | 2014.11.19 | 634 |
토요일에 대해 근로계약당시 별도의 정함이 없었다면 무급휴무일로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일요일의 경우 보통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일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 만큼 유급처리를 해야 합니다.
즉 1일 8시간 주 5일 근로제공을 하기로 약정한 근로자의 경우 1주 5일 소정근로일 40시간을 만근하면 1주에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하고 8시간만큼 유급처리를 해 줘야 합니다. 일반 사업장에서는 보통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합니다.
따라서 2주간 재직후 퇴사했을 경우, 1주 소정근로의 개근여부를 확인하고 개근시 1주 1일의 주휴일만큼 추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근로자의 경우, 재직일수를 해당 월 총일수로 나눠 여기에 월급여액을 곱하면 급여액이 산출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