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꿍 2014.11.12 15:40

갑 -1과  : 2011.04.01~2011.12.31  -> 9개월

을 - OO 회사(용역) : 2012.06.01~2012.11.30 -> 6개월

을 - OOO회사(용역) : 2012.12.01~2013.02.28 ->  3개월

을 - OOOO회사(용역) :  2013.04.18~2013.04.17 -> 12개월

갑 -2과 : 2014.05.26~2014.10.25 -> 5개월

을 - OOOOO회사(용역) : 2014.10.27~2014.12.31 ->2개월 5일

첫 번째 갑기관 소속 기간제근로자일때는  A부서에서 일을하고 계약만료로 그만두게 되었고

6개월쯤 후에 소개로 OO회사 업체계약으로해서 갑기관에 B부서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업체만 바뀌면서 계속해서 B부서에서 2014년 12월 26일까지 일할 예정입니다.

을 OOOO회사에서는 1년계속근로를해서 퇴직금을 받았는데

나머지 15개월(소속은 달랐지만 같은 장소 같은 업무였음)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이 되는건지

또한 이 자리 그대로 갑기관 B부서에서 2015년도공개채용을 한다고하는데 

2년이 넘었으니 무기계약으로 전환 될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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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24 20: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업종이 공공행정분야라고 하였는데 정확히 어떤 기관의 어떤 업무인지 알수 있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듯합니다.

    일반적으로 기간제법이나 파견법에 따라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파견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첫번째 갑기관 A부서 계약만료 이후 부터는 2년이 경과한 만큼 실질사용자인 갑기관에 무기계약직 전환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기간제법등에 2년 이상 사용금지 예외 조항이 있는데, 해당 기관의 업무와 고용형태에 따라 예외에 해당 할 경우 2년을 경과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연락주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32-653-705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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