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인사담당자 2014.11.13 18:17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A회사 입사전 첫째를 출산하고 몇개월 뒤 A사에 입사하게 되었는데

 

입사 후에 둘째를 갖게 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육아휴직이 끝날때쯤하여 그전에 사용하지 못한 첫째아이의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은 1년 이상 근무를 하여야 사용가능 하다던데 첫째는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낳은거라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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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25 17: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사용의 전제조건은 1> 초등학교 2학년 미만의 자녀를 두고 있을 것 2>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일 것 3>배우자가 동일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한바 없을 것입니다.

    귀하가 해당 자녀을 입사 이전에 출산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첫째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배우자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바 없고 귀하역시 현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바 없으며 귀하가 현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라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귀하가 원하는 시기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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