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 3교대 근무형태로
1조 - 07:00 ~ 15:00 [ 8시간 ]
2조 - 15:00 ~ 22:00 [ 7시간 ]
3조 - 22:00 ~ 07:00 [ 9시간 ]
일근 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1조 근무시 1시간 2조 근무시 2시간에 시간이 미달되므로
미달된 시간을 합산하여 휴가대근시 발생되는 OT시간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이런 근무형태가 맞는건가요?
예) 한달 1조 10번 2조 5번 3조 5번 근무시
1조 -10시간 + 2조 10시간 + 3조 0시간 = 20시간을 적립하였다가
휴가대근으로 발생하는 OT에서 뺀 나머지 시간만 OT인정한다고 합니다.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연장근로가 되며 이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1조 8시간 근로제공의 경우 1시간이 미달되며 2조의 경우 2시간 미달된다는 상담내용으로 볼때 1일 1시간 연장근로를 가정하여 해당 수당액까지 포함한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월 발생하기로 정한 전체 연장근로시간분에 대해 실제 발생 연장근로시간을 빼고 미달하는 만큼 연장근로수당의 공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를 연차나 휴가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연차나 휴가의 대체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 가입된 노조가 있다면 노조와 서면합의를 통해 시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