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제비꽃 2014.11.14 17:59

 

저희 센터는 09:00 ~ 익일 09:00 24시간을 근무하고 이틀 쉬는 패턴으로 3명이서 교대로 근무하고 있으며 2014년 근로계약서에는 12~13시만 기재되어 있으나 2013년에는 4시간 휴게시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휴게시간 4시간으로 했을 경우 야간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그래서 년간 총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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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11.25 22: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24시간 근무후 2일 휴무 형태로 근로한다면 근무/휴무/휴무/근무/휴무/휴무의 주기입니다. 휴게시간이 야간시간대에 배치되었다 가정하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24시간의 근무시간중 4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20시간의 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1일 20시간*365일/12개월/3=202.77시간의 실근로가 발생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1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8시간에 대해 야간근로가 발생하는 데 휴게시간 4시간을 제외하면 4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1일 연장근로 12시간*365일/12/3= 121.66시간*0.5(연장가산)=60.83시간

    1일 야간근로 4시간*365일/12/3=40.55시간*0.5(야간가산)=20.27시간


    여기에 주휴일 35시간(1주 8시간*4.34주)을 더하면 월 총 환산근로시간은 318.87시간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야생제비꽃 2014.11.26 09:39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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