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센터는 09:00 ~ 익일 09:00 24시간을 근무하고 이틀 쉬는 패턴으로 3명이서 교대로 근무하고 있으며 2014년 근로계약서에는 12~13시만 기재되어 있으나 2013년에는 4시간 휴게시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휴게시간 4시간으로 했을 경우 야간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그래서 년간 총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저희 센터는 09:00 ~ 익일 09:00 24시간을 근무하고 이틀 쉬는 패턴으로 3명이서 교대로 근무하고 있으며 2014년 근로계약서에는 12~13시만 기재되어 있으나 2013년에는 4시간 휴게시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휴게시간 4시간으로 했을 경우 야간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그래서 년간 총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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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노동조합 | 노동규약 변경관련 총회 서류의 보관기한 1 | 2014.11.21 | 887 | |
임금·퇴직금 | 4년 10개월 근무 근무후 퇴사시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1 | 2014.11.21 | 6756 | |
여성 | 성희롱 기준 1 | 2014.11.21 | 1786 | |
근로시간 | 점심시간 1 | 2014.11.21 | 813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포함 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 1 | 2014.11.20 | 1456 | |
기타 | 실업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4.11.20 | 548 | |
휴일·휴가 | 연장근무,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보상)휴가 1 | 2014.11.20 | 1070 | |
휴일·휴가 | 연차발생여부 1 | 2014.11.20 | 354 | |
임금·퇴직금 | 당직비와 시간외근무비 중복지급의 적법성 1 | 2014.11.19 | 801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수당 계산 문의 1 | 2014.11.19 | 1634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부정수급 1 | 2014.11.19 | 4679 | |
근로계약 | 해외파견근무 및 경비반환 & 민사소송 1 | 2014.11.19 | 634 | |
휴일·휴가 | 연차제도가 없을경우 대응방법 1 | 2014.11.19 | 680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자 급여문제 1 | 2014.11.19 | 409 | |
고용보험 | 아이의 취학 및 건강상태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1 | 2014.11.19 | 514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14.11.19 | 757 | |
임금·퇴직금 | 하루만에 관둔알바 1 | 2014.11.19 | 3528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알려주세요. | 2014.11.19 | 333 | |
휴일·휴가 | 물량감소에따른 휴일 1 | 2014.11.19 | 475 | |
근로시간 | 근무조 변동에 따른 휴가 사용 문의 1 | 2014.11.18 | 317 |
1일 24시간 근무후 2일 휴무 형태로 근로한다면 근무/휴무/휴무/근무/휴무/휴무의 주기입니다. 휴게시간이 야간시간대에 배치되었다 가정하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24시간의 근무시간중 4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20시간의 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1일 20시간*365일/12개월/3=202.77시간의 실근로가 발생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1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8시간에 대해 야간근로가 발생하는 데 휴게시간 4시간을 제외하면 4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1일 연장근로 12시간*365일/12/3= 121.66시간*0.5(연장가산)=60.83시간
1일 야간근로 4시간*365일/12/3=40.55시간*0.5(야간가산)=20.27시간
여기에 주휴일 35시간(1주 8시간*4.34주)을 더하면 월 총 환산근로시간은 318.87시간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