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나키나발루 2014.11.17 10:21

경비,청소 용역회사입니다.

공동주택에서 자치관리 하던 경비,청소를  저희 회사에서 위탁용역으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인력을 그대로 승계하려는데..... 경비원은 임금이 소폭 변동할 것 같은데 미화원은 기존 임금보다 다소 감액 될 것 같습니다.

고용승계시 임금변동 특히 감액은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요? 물론 2015년 최저임금은 준수했을 경우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4 11: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적으로 고용승계를 하는 경우, 당연히 기존급여수준을 유지하는 근로조건이 전제가 됩니다.

    만약 고용승계시 기존급여보다 감액될 경우, 해당 근로자들에게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 93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경영상에 의한 희망퇴직 1 2014.11.25 407
비정규직 시간제 근무의 경우 연차휴가발생 1 2014.11.25 664
여성 육아휴직종료후 권고사직 1 2014.11.25 954
여성 육아휴직 중 퇴사권고 1 2014.11.25 1029
노동조합 비 노조원의 선거개입 1 2014.11.24 39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복잡해서요.. ㅠ.ㅠ 1 2014.11.24 409
임금·퇴직금 고정수당 지급 1 2014.11.24 520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도입시 근로자 합의 1 2014.11.24 429
휴일·휴가 공휴일 연차대체 1 2014.11.24 114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문의합니다 1 2014.11.24 764
여성 출산휴가 시작일 요구 권리 1 2014.11.24 1196
여성 운동선수계약 1 2014.11.24 687
휴일·휴가 연차 1 2014.11.24 260
해고·징계 해고통보, 위로금 내용 1 2014.11.24 70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후 권고사직 사직서 미제출시 문제? 1 2014.11.23 2965
최저임금 최저 임금 계산 1 2014.11.23 56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1 2014.11.23 415
근로계약 정년퇴직후 계속근로시 근속 1 2014.11.22 1388
근로시간 식사,휴게시간없습니다 1 2014.11.22 659
비정규직 하도급 계약 만료로 인한 퇴직 1 2014.11.22 778
Board Pagination Prev 1 ... 1432 1433 1434 1435 1436 1437 1438 1439 1440 144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