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kiran 2014.11.19 01:32

물량감소로인해 일주일에 이틀 삼일씩 휴일을하고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로를 하지않는데 이럴경우는 70%유급수당을 못받고 무급휴일인가요? 보통 한달에 주휴포함 22~26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장지시로 무노동 무임금이라고 하면서 싸인을 시켰는데요 정당한지 알고싶네요 그리고 연차휴가도 월에 한개씩붙여서 연차수당을 주고있는것도 문제가 없는지요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4 18: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문량의 감소, 판매부진이나 자재난도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 속하는 경영장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현재 근로제공하고 있지 못한 18시간에서 14시간에 대한 소정근로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70%의 급여를 휴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에 해당 근로자들의 서명을 강요했다고 하더라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월에 한 개씩 붙여서 연차수당을 준다는 의미가 연차수당을 주면서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14.11.25 392
임금·퇴직금 전직 시 임금 및 처우문제 1 2014.11.25 407
임금·퇴직금 임금에대해서질문합니다! 1 2014.11.25 256
임금·퇴직금 시간제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 1 2014.11.25 2558
기타 취업면접 통보후 지원자가 1명이라 재공고 하겠다고 합니다. 1 2014.11.25 2022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 퇴직금 계산시 1 2014.11.25 1370
근로계약 무기계약과 퇴직금에대한 문의 1 2014.11.25 665
해고·징계 경영상에 의한 희망퇴직 1 2014.11.25 407
비정규직 시간제 근무의 경우 연차휴가발생 1 2014.11.25 664
여성 육아휴직종료후 권고사직 1 2014.11.25 954
여성 육아휴직 중 퇴사권고 1 2014.11.25 1029
노동조합 비 노조원의 선거개입 1 2014.11.24 39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복잡해서요.. ㅠ.ㅠ 1 2014.11.24 409
임금·퇴직금 고정수당 지급 1 2014.11.24 520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도입시 근로자 합의 1 2014.11.24 429
휴일·휴가 공휴일 연차대체 1 2014.11.24 114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문의합니다 1 2014.11.24 764
여성 출산휴가 시작일 요구 권리 1 2014.11.24 1196
여성 운동선수계약 1 2014.11.24 687
휴일·휴가 연차 1 2014.11.24 260
Board Pagination Prev 1 ... 1432 1433 1434 1435 1436 1437 1438 1439 1440 144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