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대문 야간 A/S 직원입니다.
근무시간이 22:00 ~ 다음날 7:00 (휴계시간 3:00~4:00) 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시급 7,000원으로 계약을 했다면 이렇게 받는것이 맞는건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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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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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신 저의 지인얘기입니다. 1 | 2014.11.26 | 46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미작성 및 퇴사시기 1 | 2014.11.26 | 7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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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단속적 격일 맞교대 야간휴게시간을 늘릴수 있나요 1 | 2014.11.25 | 1449 | |
임금·퇴직금 | (급합니다)임금,퇴직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개인사업장) 1 | 2014.11.25 | 4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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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전직 시 임금 및 처우문제 1 | 2014.11.25 | 407 | |
임금·퇴직금 | 임금에대해서질문합니다! 1 | 2014.11.25 | 2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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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취업면접 통보후 지원자가 1명이라 재공고 하겠다고 합니다. 1 | 2014.11.25 | 2025 | |
임금·퇴직금 | 일용근로자 퇴직금 계산시 1 | 2014.11.25 | 1370 | |
근로계약 | 무기계약과 퇴직금에대한 문의 1 | 2014.11.25 | 665 | |
해고·징계 | 경영상에 의한 희망퇴직 1 | 2014.11.25 | 407 | |
비정규직 | 시간제 근무의 경우 연차휴가발생 1 | 2014.11.25 | 664 | |
여성 | 육아휴직종료후 권고사직 1 | 2014.11.25 | 954 | |
여성 | 육아휴직 중 퇴사권고 1 | 2014.11.25 | 1029 | |
노동조합 | 비 노조원의 선거개입 1 | 2014.11.24 | 39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복잡해서요.. ㅠ.ㅠ 1 | 2014.11.24 | 409 | |
임금·퇴직금 | 고정수당 지급 1 | 2014.11.24 | 520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도입시 근로자 합의 1 | 2014.11.24 | 429 |
상담내용에 올려주신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급여지급이 적법하게 이뤄지는지 확인 하기 어렵습니다.
귀하의 1일 근로시간뿐만 아니라, 주 몇일 근무인지? 월 휴일은 몇일인지? 월 총급여액은 얼마인지?등이 확인되어야 귀하의 시급에 따라 제대로 급여지급이 된 것이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정보를 담아 질의해 주시거나,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 주시면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