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나무 2014.11.19 10:48

안녕하세요

동대문 야간 A/S 직원입니다.

근무시간이 22:00 ~ 다음날 7:00 (휴계시간 3:00~4:00) 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시급 7,000원으로 계약을 했다면 이렇게 받는것이 맞는건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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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4 21: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에 올려주신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급여지급이 적법하게 이뤄지는지 확인 하기 어렵습니다.

    귀하의 1일 근로시간뿐만 아니라, 주 몇일 근무인지? 월 휴일은 몇일인지? 월 총급여액은 얼마인지?등이 확인되어야 귀하의 시급에 따라 제대로 급여지급이 된 것이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정보를 담아 질의해 주시거나,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 주시면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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