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dg1256 2014.11.19 17:35

교대근무자의 기본급 및 시간외 수당을 아래와 같이 계산해 보았는데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하여 온라인상담실에 문의 남깁니다.

  

1. 토요일 유급휴무로 하여 월소정근로시간 226시간 적용하고 있으며, 3개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교대근무형태 : "주간→야간→휴무→휴무→주간→야간→휴무→휴무" 이런 패턴으로 근무를 합니다.

    - 주간근무시간 : 08시~19시 → 실 근무시간 10시간 (휴게시간 1시간)

    - 야간근무시간 : 19시~08시 → 실 근무시간 12시간, 야간근로 7시간 (야간근로시간중에 휴게시간 1시간)

3. 위와 같은 근무조건에서 30일동안의 근무를 예상해보면

    - (주간근무 8일 * 10시간) +  (야간근무 8일 * 12시간) = 80시간 + 96시간 = 176시간

    - 3개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적용하게 되면 주간 또는 야간근무가 1일 8시간을 넘지만

      3개월 평균을 계산해보니 만약 176시간으로 나온다면 1주 40시간 * 4.34주 = 173시간까지는 정상근무이므로

      월 연장근로를 3시간으로 봅니다.

    - 또한 야간근무일중 1일은 휴일근무라고 가정한다면....

4. 급여계산 (시급이 5,500원이라고 가정하면)

   (1) 기본급 : 5,500원 * 226시간 = 1,243,000원

   (2) 연장근로수당 : 5,500원 * 3시간 * 150% = 24,750원

   (3) 야간근로수당 : 5,500원 * 야간 8일 * 7시간 * 50% = 154,000원

   (4) 휴일근로수당 : 5,500원 *{(휴일 12시간  * 150%) + (야간 7시간 * 50%)} =118,250원

   (5) 총합계금액 = 1,243,000원 + 24,750원 + 154,000원 + 118,250원 = 1,540,000원 

 

위와 같이 기본급과 시간외수당을 계산하는 방식이 맞는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5 14: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전체적으로 산정방법은 적절하다 생각됩니다.

    다만, 교대근무의 월 평균 근로시간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간> 1일 10시간×365일/12개월/4(교대일수)=76시간.
    야간> 1일 12시간×365일/12개월/4=91.25시간.
    야간근무 중 야간가산> 1일 7시간×365일/12개월/4=53.29시간×0.5(야간가산)=26.61시간.
    주휴> 35시간.

    월 총근로시수-228.86시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개인질병에 의한 선택근태가 가능한지(병결 , 연차) 1 2014.12.03 1503
휴일·휴가 병가 대신 연차를 쓰라고 해서 썼는데.. 1 2014.12.03 1866
기타 사직 후 병이 발견되어 실업급여 인정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4.12.03 519
고용보험 제 경우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질병으로 인한 병가 이후... 1 2014.12.02 2294
근로계약 무급휴가 관련 상세한 도움 바랍니다 1 2014.12.02 71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4.12.02 832
여성 출산, 육아휴직에 따른 연차문의 드립니다. 1 2014.12.02 259
근로계약 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해 질문 있습니다. 1 2014.12.02 842
근로계약 추가수당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1 file 2014.12.02 1353
근로시간 근무편성 문의 드립니다.. 1 2014.12.02 237
근로계약 승진시 학력차등이 위법인지요 1 2014.12.02 422
기타 법원에서 승소한 사건에 대한 동일 직종의 사람이 소송 진행방법 1 2014.12.02 285
임금·퇴직금 퇴사후 급여미지급 1 2014.12.01 1212
산업재해 산재가능 여부 확인요 2 2014.12.01 444
임금·퇴직금 1년 근물후 퇴직했는데 연차수당 미지급 되었습니다. 1 2014.12.01 128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신청이 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2014.12.01 314
기타 연차수당문의 1 2014.12.01 326
임금·퇴직금 pc방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2014.12.01 1054
기타 미성년자아르바이트 1 2014.12.01 2220
기타 불법파견과 해고 1 2014.12.01 271
Board Pagination Prev 1 ... 1428 1429 1430 1431 1432 1433 1434 1435 1436 143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