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통상 평일 오후6:00 부터 오후9:00까지 당직 근무가 있습니다.
통상 전화응대나 비상사태에 대한 대기에 불과하여 당직비(일만원)를 지급받는것은 맞다고보는데 ,
만약 내일 급히 처리할일이있어 평소 업무에 준하는 업무처리를 명령받아 당직과 겹쳐서 시간외근무를 명령 받았다면
저는 당직비만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시간외근무를 받고 당직은 변경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중지급이 가능한지요?
저희 회사는 통상 평일 오후6:00 부터 오후9:00까지 당직 근무가 있습니다.
통상 전화응대나 비상사태에 대한 대기에 불과하여 당직비(일만원)를 지급받는것은 맞다고보는데 ,
만약 내일 급히 처리할일이있어 평소 업무에 준하는 업무처리를 명령받아 당직과 겹쳐서 시간외근무를 명령 받았다면
저는 당직비만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시간외근무를 받고 당직은 변경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중지급이 가능한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신입사원 이직관련 1 | 2014.12.01 | 44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에 대해서 1 | 2014.12.01 | 351 | |
근로계약 | 파견근로자의 동일사업장 재파견과 관련하여 1 | 2014.12.01 | 1548 | |
해고·징계 | 강임의 법적효력 1 | 2014.12.01 | 984 | |
휴일·휴가 | 연차보상일수 문의드립니다. 1 | 2014.12.01 | 388 | |
기타 | 회사가 정한 인센티브 지급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4.12.01 | 479 | |
임금·퇴직금 | 사내하도급 임금 1 | 2014.12.01 | 34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발생 일수 5 | 2014.12.01 | 584 | |
산업재해 | 산재처리관련문의 1 | 2014.11.30 | 404 | |
기타 | 이직확인서 피하는 사업장 1 | 2014.11.30 | 1994 | |
최저임금 | 독서실알바 최저임금 받을수있나요? 1 | 2014.11.29 | 2175 | |
근로계약 | 택배지입기사 퇴사통보(도와주세요) 1 | 2014.11.28 | 2621 | |
고용보험 | 휴직기간도 근무 일수에 포험 되나요? 1 | 2014.11.28 | 911 | |
기타 | 상시근로자 50인이 넘었을 때 기업에서 해야할 법적 제반사항 및 ... 1 | 2014.11.28 | 80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적용 수당하락 1 | 2014.11.28 | 446 | |
임금·퇴직금 | 단속적 근로자가 조정수당이 지급될 경우 최저임금 맞추지 않아도... 1 | 2014.11.28 | 1447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문의합니다 (근로자) 1 | 2014.11.28 | 2732 | |
기타 | 사직 후 업무 1 | 2014.11.28 | 296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사시 일할 급여 계산 1 | 2014.11.28 | 1152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 상담 1 | 2014.11.27 | 899 |
통상근로와 다름없는 근로를 사업주의 명령에 의해 제공했다면 해당 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외 근로에 해당합니다.
당직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제 56조에 근거하여 시간외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