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통상 평일 오후6:00 부터 오후9:00까지 당직 근무가 있습니다.
통상 전화응대나 비상사태에 대한 대기에 불과하여 당직비(일만원)를 지급받는것은 맞다고보는데 ,
만약 내일 급히 처리할일이있어 평소 업무에 준하는 업무처리를 명령받아 당직과 겹쳐서 시간외근무를 명령 받았다면
저는 당직비만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시간외근무를 받고 당직은 변경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중지급이 가능한지요?
저희 회사는 통상 평일 오후6:00 부터 오후9:00까지 당직 근무가 있습니다.
통상 전화응대나 비상사태에 대한 대기에 불과하여 당직비(일만원)를 지급받는것은 맞다고보는데 ,
만약 내일 급히 처리할일이있어 평소 업무에 준하는 업무처리를 명령받아 당직과 겹쳐서 시간외근무를 명령 받았다면
저는 당직비만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시간외근무를 받고 당직은 변경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중지급이 가능한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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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노동조합 | 노동규약 변경시 권리위임 효력 1 | 2014.11.21 | 542 | |
기타 | 임.단협 적법성 여부 1 | 2014.11.21 | 385 | |
노동조합 | 노동규약 변경관련 총회 서류의 보관기한 1 | 2014.11.21 | 886 | |
임금·퇴직금 | 4년 10개월 근무 근무후 퇴사시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1 | 2014.11.21 | 6750 | |
여성 | 성희롱 기준 1 | 2014.11.21 | 1785 | |
근로시간 | 점심시간 1 | 2014.11.21 | 812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포함 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 1 | 2014.11.20 | 1455 | |
기타 | 실업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4.11.20 | 547 | |
휴일·휴가 | 연장근무,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보상)휴가 1 | 2014.11.20 | 1067 | |
휴일·휴가 | 연차발생여부 1 | 2014.11.20 | 353 | |
» | 임금·퇴직금 | 당직비와 시간외근무비 중복지급의 적법성 1 | 2014.11.19 | 797 |
임금·퇴직금 | 시간외 수당 계산 문의 1 | 2014.11.19 | 1633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부정수급 1 | 2014.11.19 | 4678 | |
근로계약 | 해외파견근무 및 경비반환 & 민사소송 1 | 2014.11.19 | 631 | |
휴일·휴가 | 연차제도가 없을경우 대응방법 1 | 2014.11.19 | 679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자 급여문제 1 | 2014.11.19 | 408 | |
고용보험 | 아이의 취학 및 건강상태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1 | 2014.11.19 | 513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14.11.19 | 756 | |
임금·퇴직금 | 하루만에 관둔알바 1 | 2014.11.19 | 3506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알려주세요. | 2014.11.19 | 332 |
통상근로와 다름없는 근로를 사업주의 명령에 의해 제공했다면 해당 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외 근로에 해당합니다.
당직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제 56조에 근거하여 시간외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