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맘 2014.11.19 10:13

안녕하세요... 제가 결혼전 8년을 회사를 다녔으며... 결혼하고나서 지금 현재 직장생활을 한지..

8년이 다 되어갑니다.

하루에 10시간을 사무실에 앉아 있어...요즘 허리가 아파..계속 물리치료를 받고 다니는 중입니다.

내년엔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는데... 계속 앉아 일하기도 무리고....

아이의 학교땜에... 주변엔 아이를 봐줄 친인척 한명이 없기에....회사를 퇴사를 할까 망성이는 중 입니다.

회사에..육아휴직이나..근무시간을 조정 가능하겠냐고 물어보았으나...안된다고 하시고...

이런 경우에도 혹시, 실업급여를 탈수 있나 해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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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4 21: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2]에 따르면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사직한)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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