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니 2014.11.21 19:45

대표이사 수행기사업무, 별정직이였고 현재는 퇴사하였습니다. 근무기간은 2012년9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입니다. 두달에 한번씩 근무시간 정리하여 이메일로 보내두었습니다. 계열사에서 2012년5월부터 8월까지 근무하다가 수행하던 대표가 이 회사로 발령이 나서 같이 오게 되었고, 평일야근 근로 및 주말근로를 강요하여 8월부터 운행일지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운행일지는 매일 작성하여 보관중입니다.

노동부에 민원신청하여 근로감독관과 2차 대면하였고, 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사측은 적극적으로 합의를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근무시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를 교부받은 적이 없으며, 포괄임금제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소송하면서 근로감독관을 통해 받았는데 이것저것 다 포함한다는 계약서였고, 회사에 연봉제규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괄임금제에 대해 전혀 들은바가 없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알았다면 두달마다 이메일로 근무시간 정리 같은건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2항에 을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있고 6항에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갑이 정한 취업규칙 및 제규정에 따르며, 이외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기타 노동관계법에 의하기로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입수한 연봉계약서 및 수당 관련 연봉규정입니다.

연봉계약서

1.계약 당사자: 사용자, 근로자 주소,성명등

2. 계약내용

1)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사용자는 이에 보수를 지급한다.

2) 근로자는 사용자의 명령,지시에 따라 성실히 업무에 종사한다.

3) 계약기간 : 2012년 9월 1일~2012년 12월 31일(4개월)

4) 연봉총액

총연봉 (연간000 / 월할000), =기본연봉(연간000/월할000)+평가연봉(연간000/월할000)

운전수당 월 10만원 별도지급

(1)연봉에는 다음 일체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① 정규근로에 대한 대가

②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일체의 대가

③ 상여금에 대한 일체의 대가

(2) 연차수당 :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며 사용 소진을 원칙으로 한다. 단, 미사용한 일수에 대하여 수당(기본연봉 월할액/30일x잔여일수)으로 지급할 수 있다.

(3) 자격수당, 직책수당, 귀향비, 휴가비 등을 회사규정에 의거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5) 연봉의 지급방법 및 시기

(1) 급여:총연봉 금액의 1/12(기본,평가연봉의 월할액, 원단위 절사)로 하여 매월 25일 지급한다.

(2) 중도입사자의 경우 입사 당월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3) 급여지급 이전에 중도 퇴직하는 경우 당월분 급여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4) 휴직, 결근, 감급, 정직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취업규칙상 관련규정을 적용하여 연봉을 지급한다.

6) 기타 사항

(1) 상기 연봉계약에 동의하며 연봉에 관한 사항은 절대 기밀을 유지하며 이를 위반시 이로 인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한다.

(2)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취업규칙 및 회사가 정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한다.

(3) 전출사(000) 연봉계약을 승계 및 준해서 작성함

(4) 연봉계약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본 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2012년 9월 1일

사용자 : xxx (도장) 근로자 : xxx(날인)


연봉제규정

제5조 연봉의 구성 의 2항

연봉에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 외에도 회사가 관리직사원에게 지급해야할 일체의 금품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가. 기본연봉

1) 소정근로 : 2080시간(40시간x52주)분

2) 유급시간 : 632시간(12시간x52주+8시간)분

3) 연장, 휴일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 : 832시간(16시간x52주)분

나. 평가연봉 :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 지급

다. 직책연봉 : 차장 또는 부장중 부서장으로 보임할시 별도로 지급한다.

라. 부가연봉

마. 기타연봉 : 일시금, 연차휴가수당, 휴가비 귀향비, 자격수당 등은 별도

질문

1. 포괄임금제는 노동시간 제한이 없는건가요?

2. 다른 근로계약서와 서약서와는 다르게 연봉계약서는 딱 한군데 서명만 하게끔 되어있었습니다. 다 워드작업으로 채워놓았기 때문에 제대로 보지 못하고 서명했을 경우 포괄임금계약 자체를 무효화 할 순 없나요?  연봉규정역시 보지도 듣지도 못하였습니다.

3. 포괄임금제라는게 근로자에겐 아주 불리한것 같습니다. 노동부에서 해결이 안될것같아 민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민사소송시 회사의 저 내용들이 다 인정이 되는건가요? 근로시간이 불분명 한것도 아닌데 포괄임금제 계약을 했다면 악의적인거 아닌가요?

4. 근로계약서와 서약서는 13일자로 계약을 하였는데 연봉계약서는 1일자로 되어있습니다. 누군가 연봉계약서는 근로계약서를 선행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말이 맞나요? 담당자가 기재 실수라고 한다면 연봉계약서 자체가 실수라고 인정될 수 없다고 하던데요.. 가능한건가요?

5. 대표에게 인간대접도 못받으면서 경력관리때문에 참았고, 3월퇴사도 그날 당일날 통보받고 1달치 위로금에 서명하라고 해서 서명하고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송을 건 건데 사측에서는 계속 다닌게 묵시적 동의라고 합니다.  대표에게 당한것이, 관리부에서 주말근로를 당연히 해야하는것으로 강요하는 것이 참을수가 없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민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요 민사소송시 제가 준비할 것을 알려주세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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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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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규니 2014.12.01 15:47작성
    추가 질문 올립니다. 총연봉=기본연봉+평가연봉으로 되어있고, 수당은 기본연봉으로만 산정한다고 합니다. 평가연봉이 매월 동일시 지급되었는데도 통상임금으로 인정이 안되는 것인지요..? 기본급으로만 계산한다면 수당자체를 적게 주려고 한것 같습니다. 감독관님은 절대 저희가 이길수 없다며 사측의 합의제시금에 합의하라고 하는데요, 연봉계약서 내용을 알든 모르든 서명한건 끝난거라면서요. 너무 무기력하게 만드네요. 기본연봉만으로 계산했을시에도 최저임금은 넘습니다. 그냥 사측이 제시한 금액으로 합의해야 하나요? 금액은 근기법기준으로 계산할때보다 15%정도만 받게 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상담소 2014.12.05 19: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장근로수당등 제수당을 포괄하여 월급여등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과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라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1주 52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해당 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급여청구가 가능합니다.

    2. 귀하가 동의서명을 했다면 당시에는 해당 포괄임금제 시행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가 귀하의 동의서명 이후 이를 기입해 놓는 것이 아닌 이상, 당시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3.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등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 등을 위하여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례는 포괄임금제 시행을 위해서는 1> 근로시간의 측정이 어려운 업무여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대법2008다6052, 2010.05.13.)


    그러나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에 법정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도 존재하는 바 이는 근로시간의 측정이 어려운 업무만이 포괄임금제가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91다37256, 1992.07.14.)


    귀하의 경우,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등을 참작하면 해당 업무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등이 예정되어 있는 업무라 볼 수 있으며 대기시간등으로 인해 근로시간의 측정이 쉽지 않은 부분도 분명 존재하기에 포괄임금제 시행의 대상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4. 연봉계약서는 근로계약 내용중 연봉액과 지급방법, 임금구성등에 대해 별도로 정한 내용입니다. 근로계약내용에는 포괄임금제 시행이라는 내용이 없었더라도 연봉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이에 동의한 경우 효력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5. 문제는 법원의 판례등에 근거하면 포괄임금제의 시행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시 근로자의 승낙을 그 전제조건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 시행에 대한 서명등 명시적 동의뿐만 아니라 수년간 이의없이 포괄임금ㅈ베에 따라 임금을 수령했다면 이도 묵시적 동의로 해석하여 유효하다 봅니다.( 20080603, 수원지법2007노4706)

    그러나 포괄임금제 시행자체에 대해 고지한바 없고 해당 내용을 담은 근로계약에 귀하가 동의서명을 한 바도 없다면 이러한 포괄임금제의 시행이 적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민사소송을 통해 포괄임금제 시행의 무효를 주장한다면 귀하가 그동안 임금지급방식이 포괄임금제인 것 자체를 몰랐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6. 추가질의

    평가연봉의 경우 상담내용으로 볼 때 성과급을 의미한다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성과급은 성과달성 여부에 따라 지급율이나 지급여부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을 담은 연봉계약서에 귀하의 서명이 있고 기준임금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산정한 총급여액이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상황이라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근로계약내용과 포괄임금시행에 따른 구체적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 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41~2)을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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