쥬리 2014.11.21 21:02
10월달에 23일동안 생산직회사에 출근햇는데 갑자기 일끊겻다면서 이튿날부터 나오지말라구 저를포함한 4명을 해고하엿습니다.지금현재 그회사인원 2명남앗어요. 이런경우 부당해고로 신고할수잇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5 18: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제 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합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해고의 사유를 알 수 없으나, 아무런 사유설명 없이 구두상으로 해고를 통보했다면 이는 부당해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해고사유를 확인하시고,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하여 원직복지과 해고일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이 이뤄진 날까지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 중 퇴사권고 1 2014.11.25 1028
노동조합 비 노조원의 선거개입 1 2014.11.24 38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복잡해서요.. ㅠ.ㅠ 1 2014.11.24 408
임금·퇴직금 고정수당 지급 1 2014.11.24 519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도입시 근로자 합의 1 2014.11.24 428
휴일·휴가 공휴일 연차대체 1 2014.11.24 114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문의합니다 1 2014.11.24 749
여성 출산휴가 시작일 요구 권리 1 2014.11.24 1193
여성 운동선수계약 1 2014.11.24 678
휴일·휴가 연차 1 2014.11.24 259
해고·징계 해고통보, 위로금 내용 1 2014.11.24 68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후 권고사직 사직서 미제출시 문제? 1 2014.11.23 2883
최저임금 최저 임금 계산 1 2014.11.23 56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1 2014.11.23 414
근로계약 정년퇴직후 계속근로시 근속 1 2014.11.22 1379
근로시간 식사,휴게시간없습니다 1 2014.11.22 658
비정규직 하도급 계약 만료로 인한 퇴직 1 2014.11.22 769
해고·징계 회사 퇴직 관련하여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1 2014.11.22 510
» 해고·징계 부당해고문의 1 2014.11.21 481
근로계약 시간외수당 청구 소송중입니다. 2 2014.11.21 2096
Board Pagination Prev 1 ... 1428 1429 1430 1431 1432 1433 1434 1435 1436 143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