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달에 23일동안 생산직회사에 출근햇는데 갑자기 일끊겻다면서 이튿날부터 나오지말라구 저를포함한 4명을 해고하엿습니다.지금현재 그회사인원 2명남앗어요. 이런경우 부당해고로 신고할수잇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최저임금 | 최저 임금 계산 1 | 2014.11.23 | 56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1 | 2014.11.23 | 414 | |
근로계약 | 정년퇴직후 계속근로시 근속 1 | 2014.11.22 | 1358 | |
근로시간 | 식사,휴게시간없습니다 1 | 2014.11.22 | 657 | |
비정규직 | 하도급 계약 만료로 인한 퇴직 1 | 2014.11.22 | 760 | |
해고·징계 | 회사 퇴직 관련하여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1 | 2014.11.22 | 503 |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문의 1 | 2014.11.21 | 481 |
근로계약 | 시간외수당 청구 소송중입니다. 2 | 2014.11.21 | 2078 | |
노동조합 | 노동규약 변경시 권리위임 효력 1 | 2014.11.21 | 542 | |
기타 | 임.단협 적법성 여부 1 | 2014.11.21 | 380 | |
노동조합 | 노동규약 변경관련 총회 서류의 보관기한 1 | 2014.11.21 | 884 | |
임금·퇴직금 | 4년 10개월 근무 근무후 퇴사시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1 | 2014.11.21 | 6395 | |
여성 | 성희롱 기준 1 | 2014.11.21 | 1778 | |
근로시간 | 점심시간 1 | 2014.11.21 | 810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포함 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 1 | 2014.11.20 | 1423 | |
기타 | 실업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4.11.20 | 543 | |
휴일·휴가 | 연장근무,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보상)휴가 1 | 2014.11.20 | 1046 | |
휴일·휴가 | 연차발생여부 1 | 2014.11.20 | 353 | |
임금·퇴직금 | 당직비와 시간외근무비 중복지급의 적법성 1 | 2014.11.19 | 782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수당 계산 문의 1 | 2014.11.19 | 1633 |
근로기준법제 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합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해고의 사유를 알 수 없으나, 아무런 사유설명 없이 구두상으로 해고를 통보했다면 이는 부당해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해고사유를 확인하시고,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하여 원직복지과 해고일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이 이뤄진 날까지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