쥬리 2014.11.21 21:02
10월달에 23일동안 생산직회사에 출근햇는데 갑자기 일끊겻다면서 이튿날부터 나오지말라구 저를포함한 4명을 해고하엿습니다.지금현재 그회사인원 2명남앗어요. 이런경우 부당해고로 신고할수잇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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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5 18: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제 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합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해고의 사유를 알 수 없으나, 아무런 사유설명 없이 구두상으로 해고를 통보했다면 이는 부당해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해고사유를 확인하시고,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하여 원직복지과 해고일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이 이뤄진 날까지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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