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근무 후 퇴직을 하려 합니다. 입사일이 11월 30일인데, 2014년 연차는 모두 사용을 했습니다.
12월이 되면 다시 연차가 적용되어서 17일을 연차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즉, 12월 30일까지 퇴직을 하는 것으로 신청을 하되, 17일을 연차로 쓰려고 합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연차 제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2년 근무 후 퇴직을 하려 합니다. 입사일이 11월 30일인데, 2014년 연차는 모두 사용을 했습니다.
12월이 되면 다시 연차가 적용되어서 17일을 연차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즉, 12월 30일까지 퇴직을 하는 것으로 신청을 하되, 17일을 연차로 쓰려고 합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연차 제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공휴일 연차대체 1 | 2014.11.24 | 114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문의합니다 1 | 2014.11.24 | 749 | |
여성 | 출산휴가 시작일 요구 권리 1 | 2014.11.24 | 1193 | |
여성 | 운동선수계약 1 | 2014.11.24 | 678 | |
» | 휴일·휴가 | 연차 1 | 2014.11.24 | 259 |
해고·징계 | 해고통보, 위로금 내용 1 | 2014.11.24 | 68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후 권고사직 사직서 미제출시 문제? 1 | 2014.11.23 | 2882 | |
최저임금 | 최저 임금 계산 1 | 2014.11.23 | 56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1 | 2014.11.23 | 414 | |
근로계약 | 정년퇴직후 계속근로시 근속 1 | 2014.11.22 | 1379 | |
근로시간 | 식사,휴게시간없습니다 1 | 2014.11.22 | 658 | |
비정규직 | 하도급 계약 만료로 인한 퇴직 1 | 2014.11.22 | 769 | |
해고·징계 | 회사 퇴직 관련하여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1 | 2014.11.22 | 510 | |
해고·징계 | 부당해고문의 1 | 2014.11.21 | 481 | |
근로계약 | 시간외수당 청구 소송중입니다. 2 | 2014.11.21 | 2096 | |
노동조합 | 노동규약 변경시 권리위임 효력 1 | 2014.11.21 | 542 | |
기타 | 임.단협 적법성 여부 1 | 2014.11.21 | 385 | |
노동조합 | 노동규약 변경관련 총회 서류의 보관기한 1 | 2014.11.21 | 886 | |
임금·퇴직금 | 4년 10개월 근무 근무후 퇴사시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1 | 2014.11.21 | 6750 | |
여성 | 성희롱 기준 1 | 2014.11.21 | 1785 |
귀하가 2012년 11월 30일에 입사했다면 2014년 12월 30일에 퇴사할 경우 2012년 11월 30일부터 2013년 11월 29일까지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와 2013년 11월 30일부터 2014년 11월 29까지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퇴직시점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퇴직과 동시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