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puta94 2014.11.20 07:15

육아휴직을 2013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한 경우 2014년에 연차가 발생되는지요?

회사에서는 2013년을 모두 쉬었기 때문에 미발생한다는데, 그렇다면 이에 준하는 월차도 없는지요?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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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5 14: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 연차휴가 발생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을 회계연도를 하여 산정된다면 해당 연차발생기간 전체에 대해 출근을 1일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유가 육아휴직이라고 하여도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이 마무리되는 6월까지에 대해서는 다음해 연차휴가발생기간인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중 해당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2014년 7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기간에 대해 출근율 80%이상을 달성한 경우 해당연도 연차일수 만큼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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