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참 2014.11.21 17:43

안녕하세요.

항상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노동조합의 규약에 보면 노동규약의 변경은 조합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 조합원 2/3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규약변경 투표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의 제16조에 보면 규약변경의 경우에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노동조합의 규약이 상위법에 저촉되는 경우에 이 노동규약이 효력을 갖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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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5 18: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조법 제 16조 4항에 따라 규약의 제정∙변뎡,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의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동법 제 16조 2항에 따라 총회에서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 없거나, 의결정족수를 만족했다 하더라도 노조법 제 16조 4항의 의결방법을 거치지 않은 규약변경은 이를 노조 규약에 근거하여 진행했다 하더라도 현행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됩니다.

    노조법 제 16조의 경우 노동조합의 민주성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노동조합의 규약은 이를 최소한의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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