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달에 23일동안 생산직회사에 출근햇는데 갑자기 일끊겻다면서 이튿날부터 나오지말라구 저를포함한 4명을 해고하엿습니다.지금현재 그회사인원 2명남앗어요. 이런경우 부당해고로 신고할수잇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1 | 2014.12.04 | 52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노동청 진정서후 사장과 노무사까지 저화로 괴롭힙니다. 1 | 2014.12.04 | 1291 | |
산업재해 | 감단직-시설관리. 근무시간내 대기중 다쳤을때.. 1 | 2014.12.04 | 123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14.12.04 | 302 | |
기타 | 투잡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14.12.03 | 555 | |
임금·퇴직금 | 기본금, 야간수당 계산 방법 2 | 2014.12.03 | 2236 | |
기타 | 실업급여 자격박탈 가능한가요? 1 | 2014.12.03 | 752 | |
기타 | 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거부 1 | 2014.12.03 | 48015 | |
휴일·휴가 | 대체휴일에 대한 문의 2 | 2014.12.03 | 550 | |
임금·퇴직금 | 임금관련 문의사항입니다 꼭 봐주세요 1 | 2014.12.03 | 234 | |
해고·징계 | 징계로 인한 부서이동이 있는 경우 수당을 안줘도 될까요 1 | 2014.12.03 | 450 | |
임금·퇴직금 | 건설 현장 임금 중간 착취 당하는것 같습니다. 2 | 2014.12.03 | 879 | |
근로계약 | 시급따지는방법이요ㅠ질문 1 | 2014.12.03 | 30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문의입니다 2 | 2014.12.03 | 288 | |
산업재해 | 재요양 상담 1 | 2014.12.03 | 678 | |
임금·퇴직금 | 개인질병에 의한 선택근태가 가능한지(병결 , 연차) 1 | 2014.12.03 | 1503 | |
휴일·휴가 | 병가 대신 연차를 쓰라고 해서 썼는데.. 1 | 2014.12.03 | 1863 | |
기타 | 사직 후 병이 발견되어 실업급여 인정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 2014.12.03 | 519 | |
고용보험 | 제 경우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질병으로 인한 병가 이후... 1 | 2014.12.02 | 2294 | |
근로계약 | 무급휴가 관련 상세한 도움 바랍니다 1 | 2014.12.02 | 711 |
근로기준법제 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합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해고의 사유를 알 수 없으나, 아무런 사유설명 없이 구두상으로 해고를 통보했다면 이는 부당해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해고사유를 확인하시고,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하여 원직복지과 해고일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이 이뤄진 날까지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