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연12 2014.11.23 17:05

기본급

기술수당(기본급 25%)

직무수당(기본급의25%)

직챙수당

고정상여금(기본급+기술수당의 300%)

생산성향상수당(회사내부 규정에 의하여 지급)

---------------

고정급여항목입니다.

여기서 생산성향상수당(회사 내부 규정에 의하여지급)

이 항목이있는데요

이 항목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초과근무 + 주말근무입니다.

회사 내규에 따르면 초과근무시 계산해보니 시간당 3300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근로계약서를 받고도 제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회사내규를 따라야하는게 맞는건가요?

주말근무의 경우에는 5만원 받고있습니다. 1년정도 근무중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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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5 21: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생산성 향상수당의 실질이 1일 8시간 혹은 한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초과근로수당의 성격이라면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2014년 기준 최저시급 5210원의 50%가산된 금액은 7,815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귀하가 설사 해당 근로계약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초과근로에 대해 통상시급의50%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해당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이라는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근로계약으로 해당 내용에 대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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