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나무느티나무 2014.11.23 23:37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5개월을 근무했습니다.

10월에 업무보직이 변경되어서 급여부분이 변경되었고요.

12월에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근로계약서 작성되지 않았던 부분을 10월에 급여변경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경우

입사시 작성하지 않았던 근로계약서가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사항으로 신고가 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5 21: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 당시에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은 사업주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위반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이전 기간에 대한 근로계약서 서면교부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현재 위법상태가 시정된 것으로 판단하여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 임금 산정 문제 질문드립니다. 1 2014.12.04 105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2014.12.04 293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 산출 문의 합니다. 2 2014.12.04 630
임금·퇴직금 퇴직금외 해당되는게 있나요 1 2014.12.04 231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1 2014.12.04 52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노동청 진정서후 사장과 노무사까지 저화로 괴롭힙니다. 1 2014.12.04 1291
산업재해 감단직-시설관리. 근무시간내 대기중 다쳤을때.. 1 2014.12.04 123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4.12.04 302
기타 투잡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4.12.03 555
임금·퇴직금 기본금, 야간수당 계산 방법 2 2014.12.03 2236
기타 실업급여 자격박탈 가능한가요? 1 2014.12.03 752
기타 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거부 1 2014.12.03 48016
휴일·휴가 대체휴일에 대한 문의 2 2014.12.03 550
임금·퇴직금 임금관련 문의사항입니다 꼭 봐주세요 1 2014.12.03 234
해고·징계 징계로 인한 부서이동이 있는 경우 수당을 안줘도 될까요 1 2014.12.03 450
임금·퇴직금 건설 현장 임금 중간 착취 당하는것 같습니다. 2 2014.12.03 879
근로계약 시급따지는방법이요ㅠ질문 1 2014.12.03 30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입니다 2 2014.12.03 288
산업재해 재요양 상담 1 2014.12.03 678
임금·퇴직금 개인질병에 의한 선택근태가 가능한지(병결 , 연차) 1 2014.12.03 1503
Board Pagination Prev 1 ... 1427 1428 1429 1430 1431 1432 1433 1434 1435 143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