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5개월을 근무했습니다.
10월에 업무보직이 변경되어서 급여부분이 변경되었고요.
12월에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근로계약서 작성되지 않았던 부분을 10월에 급여변경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경우
입사시 작성하지 않았던 근로계약서가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사항으로 신고가 가능한지요?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5개월을 근무했습니다.
10월에 업무보직이 변경되어서 급여부분이 변경되었고요.
12월에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근로계약서 작성되지 않았던 부분을 10월에 급여변경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경우
입사시 작성하지 않았던 근로계약서가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사항으로 신고가 가능한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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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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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알바 주휴수당 문의 1 | 2014.11.26 | 2815 |
입사일 당시에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은 사업주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위반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이전 기간에 대한 근로계약서 서면교부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현재 위법상태가 시정된 것으로 판단하여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