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stin1984 2014.11.24 16:58

만약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고자 한다면 근로자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궁금한 사항은 합의를 하는 시점입니다.

1. 합의를 매년해야 하는 것인지

2. 사내 취업규칙이 변경 될 때마다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8 13: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통해 포괄임금의 구성항목을 정하시고 포괄임금제 시행에 대해 합의하시면 됩니다.

    2. 사내 취업규칙에 전체 근로자에 대해 포괄임금제의 시행을 규정할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구해 해당 포괄임금 시행규정을 취업규칙에 명문화 하시고 추후 해당 조항의 불이익 변경시에만 다시금 근로자들과 합의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사립유치원교사 퇴직금 1 2014.12.07 13904
근로계약 최저임금 연봉액 / 13 1 2014.12.07 732
해고·징계 부당해고 당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1 2014.12.06 528
비정규직 계약기간 만료 퇴사시 인수인계 유무 1 2014.12.06 1846
근로계약 상사에게 폭행당한후 회사 퇴사 관련 1 2014.12.06 1638
근로계약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당했어요 1 2014.12.06 1953
기타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제공으로 인한 수익이 아닌 다른 수익도 신... 1 2014.12.06 950
해고·징계 직장인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 내면 이중 취업인가요? 1 2014.12.05 28870
근로계약 근로계약 미작성 근무자 퇴사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12.05 615
기타 퇴사후 년차 수당은어떻게? 1 2014.12.05 789
기타 임금에서 기부(봉사)활동을 위한 강제 공제 1 2014.12.05 443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 1 2014.12.05 1035
고용보험 결혼과 이사로 인한 통근곤란 실업급여 신청 1 2014.12.05 1101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때 1 2014.12.05 1064
임금·퇴직금 성과급제와 불량금액 공제건에 대해서 1 2014.12.05 464
기타 기본급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쳐서 계산하는게 말이 됩니까? 1 2014.12.05 1926
기타 실업급여] 신규 법인 주주로 등재시 실업급여 수급 여부 1 2014.12.05 3506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12.04 327
임금·퇴직금 퇴직 1 2014.12.04 206
임금·퇴직금 근로자에서 임원 승진 퇴직금 문의 1 2014.12.04 682
Board Pagination Prev 1 ... 1426 1427 1428 1429 1430 1431 1432 1433 1434 143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