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휴가발생에 관하여 여쭤보려 합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 예산이 축소되어 2015년부터 9개월만 고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측에서는 계속근무를 원하여 9개월분 급여를 12등분하여 해당하는 만큼만 근무를 하라고 합니다.
즉 12개월 근무하되 일일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이지요, 아마도 6시간 정도 일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경우 연차수당은 발생이 되는지요?
매번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또한번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연차휴가발생에 관하여 여쭤보려 합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 예산이 축소되어 2015년부터 9개월만 고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측에서는 계속근무를 원하여 9개월분 급여를 12등분하여 해당하는 만큼만 근무를 하라고 합니다.
즉 12개월 근무하되 일일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이지요, 아마도 6시간 정도 일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경우 연차수당은 발생이 되는지요?
매번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또한번 여쭤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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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미성년자아르바이트 1 | 2014.12.01 | 2230 | |
기타 | 불법파견과 해고 1 | 2014.12.01 | 271 | |
여성 | (급)육아휴직관련 평가와 승진관련 문의 1 | 2014.12.01 | 541 | |
근로계약 | 신입사원 이직관련 1 | 2014.12.01 | 44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에 대해서 1 | 2014.12.01 | 351 | |
근로계약 | 파견근로자의 동일사업장 재파견과 관련하여 1 | 2014.12.01 | 1548 | |
해고·징계 | 강임의 법적효력 1 | 2014.12.01 | 984 | |
휴일·휴가 | 연차보상일수 문의드립니다. 1 | 2014.12.01 | 388 | |
기타 | 회사가 정한 인센티브 지급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4.12.01 | 479 | |
임금·퇴직금 | 사내하도급 임금 1 | 2014.12.01 | 33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발생 일수 5 | 2014.12.01 | 584 | |
산업재해 | 산재처리관련문의 1 | 2014.11.30 | 404 | |
기타 | 이직확인서 피하는 사업장 1 | 2014.11.30 | 1994 | |
최저임금 | 독서실알바 최저임금 받을수있나요? 1 | 2014.11.29 | 2175 | |
근로계약 | 택배지입기사 퇴사통보(도와주세요) 1 | 2014.11.28 | 2618 | |
고용보험 | 휴직기간도 근무 일수에 포험 되나요? 1 | 2014.11.28 | 911 | |
기타 | 상시근로자 50인이 넘었을 때 기업에서 해야할 법적 제반사항 및 ... 1 | 2014.11.28 | 80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적용 수당하락 1 | 2014.11.28 | 446 | |
임금·퇴직금 | 단속적 근로자가 조정수당이 지급될 경우 최저임금 맞추지 않아도... 1 | 2014.11.28 | 1447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문의합니다 (근로자) 1 | 2014.11.28 | 2732 |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다만, 1일 6시간씩 소정근로시간이 조정될 경우라면 연차휴가 1일에 대해 유급처리되는 시간 역시 6시간으로 조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