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rt 2014.11.26 17:44

노동조합을 만든지 5개월이 넘었고 사측은 여전히 임금협상에 

매우 부정적입니다.

위에 본문 제목에서도 언급했듯이 기본급없이 성과급만 지급하는것은 합법인가요?

휴일 당직수당도 없고 연월차 수당도 없이 거기에 기본급 없이 ..

게다가 금년6월 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된다는 이유로 40~50%가량 임금을 

깍으려해서 노동 조합이 만들어 졌습니다.

너무 궁금한 것이 많아 글을 들입니다.

4대보험은 들어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8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 노동법은 근로의 질적인 부분이 아닌 양적인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성과급을 기준으로 임금체계를 설정한다 하더라도 생산고 또는 업적의 일정단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과급형태로 임금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하다면 그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근로시간 측정이 어렵다면 업적의 일정단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액을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기존 기본급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개본급을 성과급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수익 악화를 이유로 기본급을 삭감하고자 할 때에도 근로자의 동의 필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개인질병에 의한 선택근태가 가능한지(병결 , 연차) 1 2014.12.03 1503
휴일·휴가 병가 대신 연차를 쓰라고 해서 썼는데.. 1 2014.12.03 1866
기타 사직 후 병이 발견되어 실업급여 인정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4.12.03 519
고용보험 제 경우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질병으로 인한 병가 이후... 1 2014.12.02 2294
근로계약 무급휴가 관련 상세한 도움 바랍니다 1 2014.12.02 71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4.12.02 832
여성 출산, 육아휴직에 따른 연차문의 드립니다. 1 2014.12.02 259
근로계약 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해 질문 있습니다. 1 2014.12.02 842
근로계약 추가수당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1 file 2014.12.02 1353
근로시간 근무편성 문의 드립니다.. 1 2014.12.02 237
근로계약 승진시 학력차등이 위법인지요 1 2014.12.02 422
기타 법원에서 승소한 사건에 대한 동일 직종의 사람이 소송 진행방법 1 2014.12.02 285
임금·퇴직금 퇴사후 급여미지급 1 2014.12.01 1212
산업재해 산재가능 여부 확인요 2 2014.12.01 444
임금·퇴직금 1년 근물후 퇴직했는데 연차수당 미지급 되었습니다. 1 2014.12.01 128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신청이 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2014.12.01 314
기타 연차수당문의 1 2014.12.01 326
임금·퇴직금 pc방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2014.12.01 1054
기타 미성년자아르바이트 1 2014.12.01 2220
기타 불법파견과 해고 1 2014.12.01 271
Board Pagination Prev 1 ... 1428 1429 1430 1431 1432 1433 1434 1435 1436 143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