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유화 2014.11.27 11:56

안녕하세요^^

 

연차수당계산시 통상임금으로 지급을 하는데 일근직 근로자는 8시간 근무할 시 (40+8)*(365/7)=209시간으로 계산하는데

직원 연차수당을 계산을 해야하는데 일근직으로 월-금 근무는 5시간 토요일 3시간 근무를 할시

월 근무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9 14: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으로한달 평균 주수 4.34주를 곱하면 121.52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한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에 대해 40시간을 비례하여 주휴를 부여하면 28시간/40시간*8시간=5.6시간의 주휴가 발생하면 한달이면 5.6시간*4.34주=24.30시간으로 실근로시간과 합하면 145.82시간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개인질병에 의한 선택근태가 가능한지(병결 , 연차) 1 2014.12.03 1503
휴일·휴가 병가 대신 연차를 쓰라고 해서 썼는데.. 1 2014.12.03 1866
기타 사직 후 병이 발견되어 실업급여 인정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4.12.03 519
고용보험 제 경우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질병으로 인한 병가 이후... 1 2014.12.02 2294
근로계약 무급휴가 관련 상세한 도움 바랍니다 1 2014.12.02 71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4.12.02 832
여성 출산, 육아휴직에 따른 연차문의 드립니다. 1 2014.12.02 259
근로계약 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해 질문 있습니다. 1 2014.12.02 842
근로계약 추가수당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1 file 2014.12.02 1353
근로시간 근무편성 문의 드립니다.. 1 2014.12.02 237
근로계약 승진시 학력차등이 위법인지요 1 2014.12.02 422
기타 법원에서 승소한 사건에 대한 동일 직종의 사람이 소송 진행방법 1 2014.12.02 285
임금·퇴직금 퇴사후 급여미지급 1 2014.12.01 1212
산업재해 산재가능 여부 확인요 2 2014.12.01 444
임금·퇴직금 1년 근물후 퇴직했는데 연차수당 미지급 되었습니다. 1 2014.12.01 128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신청이 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2014.12.01 314
기타 연차수당문의 1 2014.12.01 326
임금·퇴직금 pc방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2014.12.01 1054
기타 미성년자아르바이트 1 2014.12.01 2220
기타 불법파견과 해고 1 2014.12.01 271
Board Pagination Prev 1 ... 1428 1429 1430 1431 1432 1433 1434 1435 1436 143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