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장수당을 150,000 원 받고 있습니다. 통상임금 적용을 회사에서 해준다면서 반장수당을 8만원에 싸인하라고 강요 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 적용된다고 하여 반장수당을 하락 시켜도 되는것인지요?
반장수당을 150,000 원 받고 있습니다. 통상임금 적용을 회사에서 해준다면서 반장수당을 8만원에 싸인하라고 강요 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 적용된다고 하여 반장수당을 하락 시켜도 되는것인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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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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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적용이라는 의미가 정확히 무슨 내용인가요?
반장수당 일부를 통상임금으로 전환한다는 의미인가요? 그렇다 하더라도 기존에 지급되는 수당항목중 급여액 일부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는 취업규칙 및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 시행해서는 안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