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byleg 2014.11.28 15:11

반장수당을 150,000 원 받고 있습니다. 통상임금 적용을 회사에서 해준다면서 반장수당을 8만원에 싸인하라고 강요 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 적용된다고 하여 반장수당을 하락 시켜도 되는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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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9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 적용이라는 의미가 정확히 무슨 내용인가요?

    반장수당 일부를 통상임금으로 전환한다는 의미인가요? 그렇다 하더라도 기존에 지급되는 수당항목중 급여액 일부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는 취업규칙 및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 시행해서는 안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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