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엉 2014.12.01 10:21
원청의 도급업체에서 일을 하고있는 노동자입니다
원청의경우 상여800 %성과금지급 호봉 복리후생 있는데
저같이 사내 하도급에서 일하는 노동자경우 상여400% 성과금 한푼안주고 호봉도 일체없이 오래일하나 입사신입이거나 임금차이도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9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법상 파견 근로자의 경우 차별처우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규직 동종의 근로자와 비교하여 차별을 하고 있다면 시정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도급사업장의 경우 하나의 독립된 회사이기 때문에 원청과는 별개의 임금체계로 운영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적법한 도급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상여금 부분에 대해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1 2014.12.04 52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노동청 진정서후 사장과 노무사까지 저화로 괴롭힙니다. 1 2014.12.04 1291
산업재해 감단직-시설관리. 근무시간내 대기중 다쳤을때.. 1 2014.12.04 123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4.12.04 302
기타 투잡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4.12.03 555
임금·퇴직금 기본금, 야간수당 계산 방법 2 2014.12.03 2236
기타 실업급여 자격박탈 가능한가요? 1 2014.12.03 752
기타 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거부 1 2014.12.03 48015
휴일·휴가 대체휴일에 대한 문의 2 2014.12.03 550
임금·퇴직금 임금관련 문의사항입니다 꼭 봐주세요 1 2014.12.03 234
해고·징계 징계로 인한 부서이동이 있는 경우 수당을 안줘도 될까요 1 2014.12.03 450
임금·퇴직금 건설 현장 임금 중간 착취 당하는것 같습니다. 2 2014.12.03 879
근로계약 시급따지는방법이요ㅠ질문 1 2014.12.03 30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입니다 2 2014.12.03 288
산업재해 재요양 상담 1 2014.12.03 678
임금·퇴직금 개인질병에 의한 선택근태가 가능한지(병결 , 연차) 1 2014.12.03 1503
휴일·휴가 병가 대신 연차를 쓰라고 해서 썼는데.. 1 2014.12.03 1863
기타 사직 후 병이 발견되어 실업급여 인정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4.12.03 519
고용보험 제 경우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질병으로 인한 병가 이후... 1 2014.12.02 2294
근로계약 무급휴가 관련 상세한 도움 바랍니다 1 2014.12.02 711
Board Pagination Prev 1 ... 1427 1428 1429 1430 1431 1432 1433 1434 1435 143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