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2013년 7월 20일 부터 2013년 10월 20일 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고
2014년 7월 22일 부터 2014년 12월 31일 까지 현재 직장에서 근무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두 직장의 보험가입기간을 합산하면 180일이 되는데
그렇다면 추후 구직이 되지안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까?
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2013년 7월 20일 부터 2013년 10월 20일 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고
2014년 7월 22일 부터 2014년 12월 31일 까지 현재 직장에서 근무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두 직장의 보험가입기간을 합산하면 180일이 되는데
그렇다면 추후 구직이 되지안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까?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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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하여 | 2003.06.09 | 353 |
실업급여 수급은 퇴사일로부터 18개월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으며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가능합니다.
귀하가 퇴사일 시점으로 역산 18개월 기간 동안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전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을 초과하고
퇴직사유가 사용자의 재계약거부로 인한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 인정이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