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미술강사입니다
지사에서 근무계약서를 2013년 4월에 작성했습니다
계약시 3개월동안은 수습기간이라고해서 원급여에서 0.5% 를 제한급여를 지급하고
3개월후부터는 원래의급여에서 0.5% 를 지사에 적립하여 1년후부터 받을수 있고 퇴직시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없습니다
1년이 지나고 적립금을 받았습니다
제가 8개월은 더 근무하고 퇴직을하려고 하니 8개월동안의 적립금은 줄수 없다고 합니다
1년단위 계약이기때문에 1년을 더 채우지 않았으므로적립금을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계약초기에1년단위의 계약이라는 이야기도 듣지 못했고 1년후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8개월동안의 적립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적립금을 꼭 받거싶습니다
그리고 검색해보니 원급여에서 적립을 하는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되어있던데요
그럼 적립금 이외에 1년8개월 근무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지사에서 근무계약서를 2013년 4월에 작성했습니다
계약시 3개월동안은 수습기간이라고해서 원급여에서 0.5% 를 제한급여를 지급하고
3개월후부터는 원래의급여에서 0.5% 를 지사에 적립하여 1년후부터 받을수 있고 퇴직시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없습니다
1년이 지나고 적립금을 받았습니다
제가 8개월은 더 근무하고 퇴직을하려고 하니 8개월동안의 적립금은 줄수 없다고 합니다
1년단위 계약이기때문에 1년을 더 채우지 않았으므로적립금을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계약초기에1년단위의 계약이라는 이야기도 듣지 못했고 1년후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8개월동안의 적립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적립금을 꼭 받거싶습니다
그리고 검색해보니 원급여에서 적립을 하는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되어있던데요
그럼 적립금 이외에 1년8개월 근무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해당 적립금의 성격을 퇴직금이라고 하여 공제했다면 임금의 전액지급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해당 공제금액의 반환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은 전액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령에 의해서 공제가 인정되는 것은 근로소득세, 방위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료, 고용보험료 등입니다.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공제가 가능한 것은 노동조합비,소비조합 구매대금, 대부금 등입니다. 이 밖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의한 공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한 시점에서 퇴직금을 다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미 지급받은 1년분의 공제액은 전액지급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나 해당 금원은 부당이득금이 되어 민법에 따라 귀하가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