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러브~★ 2014.12.12 11:03

학교회계직으로 저희는 1년 기준이 당해년도3월1일부터 ~다음해 2월28일까지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연가보상비 발생과 연가일수입니다.

1) 1년 이전에 퇴사경우 매월 개근할시 하나 발생되고 그 연가를사용안한 일수만큼 보상비로 드리면되는거죠?

     예를 들어  2014.3월1일 입사 ~2014.2월28일 까지하고 퇴사. 연가사용될수있는 일수 11개중 2개 사용

                     9개를 연가보상비로 지급

2) 계속 근로자 일 경우(365일)

    2014년 3월1일 입사~ 2015년 2월 28일  연가발생 15개

    2015년 3월1일~ 2016년 2월 28일 연가발생 15개     

              >> 이때 2014년 3월~ 2016년 2월까지 사용한 여가 일수가 10개라면 15+15-10=20개에 대한 연가보상비를 2016년 3월에 지급하면되는건가요?

    2016년 3월1일~ 2017년 2월 28일 연가발생 16개

 

어떤 기준비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17 14: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4.3.1 입사 근로자가 2015.2.28까지 근로했다면 이는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는 15일이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 한해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2일의 연차휴가를 미리사용했다면 총 13일의 잔여연차에 대해 퇴사와 동시에 현금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2. 그렇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계약직근로자 퇴직금지급방법 1 2014.12.18 1056
휴일·휴가 육아휴직 연차수당 관련 1 2014.12.18 683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통상임금 문의 드립니다. 1 2014.12.18 515
해고·징계 민사소송 해고무효확인소송 요건 및 근거법령 1 2014.12.18 1531
해고·징계 수습기간 단축 1 2014.12.18 673
해고·징계 실업급여 & 해고예고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14.12.18 507
기타 파견직으로 일을 했는데, 불법 파견업체였습니다. 1 2014.12.18 75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4.12.18 357
임금·퇴직금 1종 유흥 웨이터 입니다 1 2014.12.18 2854
고용보험 이중 취업상태인데 회사 둘 다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2014.12.17 231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질문입니다. 1 2014.12.17 327
임금·퇴직금 연봉재의 특근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14.12.17 1648
해고·징계 퇴직금줄수없다고 짤렸습니다. 1 2014.12.17 727
근로계약 취업규칙상의 정년과 실재 정년퇴직 요청일의 변동관계 2 2014.12.17 1072
휴일·휴가 연차휴가 회계연도기준에서 입사연도기준으로 변환시 1 2014.12.17 1899
근로계약 아르바이트 계약서상 주_일은?? 1 2014.12.17 368
근로시간 추가근로시간.통상임금 범위 1 2014.12.17 1055
고용보험 고용보험 소급에 대해서..급합니닷 ㅠ 1 2014.12.17 4254
고용보험 권고사직 후 프리랜서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 관련 문의 1 2014.12.17 1887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4.12.17 553
Board Pagination Prev 1 ... 1422 1423 1424 1425 1426 1427 1428 1429 1430 143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