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짱111 2014.12.12 20:38

1년4개월정도 근무중이며 급여는 4대보험이부담스러워서 150만원에서 3.3%공제받고 받고있습니다.

직장규모는 매장당 4명정도 근무하며 총직원수는 아르바이트생까지하면 100여명이넘습니다

매장 관리직이며 하루 10시간 이상 주1회휴무인데 퇴직할때 퇴직금을 지급받을수있을까요,

퇴직 원인은 처음 입사때와달리 근무시간 주 10시간 이상 연장 월 40시간 이상 3달가량 연장으로 퇴직을하게되었는데

퇴직후 재구직때까지 실업급여는 받을수있을까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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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17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매장관리직이라고 하셨는데 단순히 4대보험료 납부가 부담스러워 3.3%의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이며 별도의 사업주로 부터 근로제공에 대해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매장이 독자적으로 운영되며 귀하가 업무수행의 독자성을 가지고 매장을 운영한 경우라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더라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귀하의 1일 근로시간이 10시간이며 이를 제외하고 주 10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발생한 경우라면 1일 8시간의 법정근로에서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면 주 5일일 경우 10시간이 나오며 이에 추가로 초과근로가 10시간이 이뤄진 것으로 해석하여 1주 총 20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이는 한주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 이내로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으로 이같은 연장근로시간한도를 정한 법위반이 이직전 1년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면 귀하가 자발적으로 이직(사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또한가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귀하의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59조의 근로시간특례규정을 적용받은 사업장인지 여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9조에 따라 물품판매업은 1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를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시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의 사업장이 적법하게 근로기준법 제 59조에 따른 근로시간특례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다면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제한을 위반한 것이 위법으로 보긴 어려운바 이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인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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