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수당에 관하여 글 올립니다
개업 : 2013년 9월 12일
A사원 : 2013년 10월 1일 입사
B사원 : 2013년 12월 26일 입사
둘 다 2014년 12월 31일이 퇴사일입니다
상시근로자가 5명이 된 시기는 2014년 7월 14일입니다
이 두분의 연차수당은 각 각 얼마씩인지요?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 된 시점부터 연차수당이 발생된다고 노동부와 노무사에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에 관하여 글 올립니다
개업 : 2013년 9월 12일
A사원 : 2013년 10월 1일 입사
B사원 : 2013년 12월 26일 입사
둘 다 2014년 12월 31일이 퇴사일입니다
상시근로자가 5명이 된 시기는 2014년 7월 14일입니다
이 두분의 연차수당은 각 각 얼마씩인지요?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 된 시점부터 연차수당이 발생된다고 노동부와 노무사에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퇴직금 등을 받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 2004.04.26 | 464 | ||
기본급에대하여 | 2004.05.30 | 464 | ||
☞실업급여 신청에 대하여 | 2004.06.08 | 464 | ||
☞이런 경우 권고 사직이 되나요? | 2004.06.10 | 464 | ||
☞제 경우는 없는것 같아서요...저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 2004.06.11 | 464 | ||
안녕하세요,,6월30일자로 퇴사할려하는데요,, | 2004.06.11 | 464 | ||
☞연차수당 계산방법건... | 2004.07.06 | 464 | ||
☞전에 일했던 곳에서....... | 2004.08.18 | 464 | ||
☞실직급여에대해서.. | 2004.09.03 | 464 | ||
조정수당과퇴직금의 최저임금산입 | 2004.09.22 | 464 | ||
☞퇴직금을 줘야 하는 기간이 있습니까? | 2004.10.01 | 464 | ||
☞퇴직금 (연봉제의 경우) | 2004.11.18 | 464 | ||
퇴사후에도 계속 근무한 경우 | 2004.12.10 | 464 | ||
회사의 완전한 도산으로 퇴직금 및 임금 확보 방안에 대하여 | 2004.12.13 | 464 | ||
산재휴가자의 연차수당지급에 관한 문의 | 2005.01.06 | 464 | ||
연봉제근로자의 출산휴가 | 2005.01.10 | 464 | ||
☞저기 청소년 연수관련문읜데요.. | 2005.06.29 | 464 | ||
☞연봉제퇴직금 | 2005.07.09 | 464 | ||
실업수당 수급 자격이 되나요? | 2005.09.06 | 464 | ||
☞고유업무가 아닌 새로운 일을 맡으면서 약속한 인센티브를 못받... | 2005.12.26 | 464 |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휴가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2014년 7월 14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용사업장으로 변경되었다면 2013년 10월 1일 입사근로자와 2013년 12월 26일 입사근로자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으로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로 보아 2013년 10월 1일 입사근로자의 경우 2일, 2013년 12월 26일 입사근로자의 경우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