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수당에 관하여 글 올립니다
개업 : 2013년 9월 12일
A사원 : 2013년 10월 1일 입사
B사원 : 2013년 12월 26일 입사
둘 다 2014년 12월 31일이 퇴사일입니다
상시근로자가 5명이 된 시기는 2014년 7월 14일입니다
이 두분의 연차수당은 각 각 얼마씩인지요?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 된 시점부터 연차수당이 발생된다고 노동부와 노무사에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에 관하여 글 올립니다
개업 : 2013년 9월 12일
A사원 : 2013년 10월 1일 입사
B사원 : 2013년 12월 26일 입사
둘 다 2014년 12월 31일이 퇴사일입니다
상시근로자가 5명이 된 시기는 2014년 7월 14일입니다
이 두분의 연차수당은 각 각 얼마씩인지요?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 된 시점부터 연차수당이 발생된다고 노동부와 노무사에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만1년 근무자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1 | 2019.01.03 | 218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1 | 2018.03.09 | 858 | |
휴일·휴가 | 연차 수당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ㅠ 1 | 2018.03.07 | 391 | |
근로시간 | 경비원 연차수당계산방법 1 | 2018.01.17 | 5915 | |
휴일·휴가 | 사업 기간제근로자 연차계산 2 | 2018.01.04 | 532 | |
휴일·휴가 | 미사용연차수당 산정시 소정근로시간 1 | 2017.10.16 | 893 | |
기타 | 통상임금과 연차수당 발생일수 여쭙습니다. 1 | 2017.05.15 | 79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 2017.04.14 | 1560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을 급여로 받고있습니다. 1 | 2017.03.29 | 2547 | |
임금·퇴직금 | 5인이하에서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변경으로 인한 연차일수와 연차... 1 | 2017.01.13 | 637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과 퇴직금 산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 | 2016.05.19 | 123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일수 계산(입사일기준) 1 | 2015.02.11 | 2042 | |
휴일·휴가 | 년차 수당 계산 방법 문의 1 | 2015.01.01 | 3902 | |
» | 기타 |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4.12.15 | 461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계산 질문드립니다. 1 | 2014.06.02 | 151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2 | 2013.12.10 | 1002 | |
임금·퇴직금 | 연차, 주휴수당 계산 2 | 2013.12.06 | 2511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수당계산 1 | 2012.05.03 | 658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시 적용 임금에 관하여 3 | 2010.01.20 | 3943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월차수당 다시 질문 좀 드릴께요. 1 | 2009.08.19 | 3511 |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휴가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2014년 7월 14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용사업장으로 변경되었다면 2013년 10월 1일 입사근로자와 2013년 12월 26일 입사근로자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으로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로 보아 2013년 10월 1일 입사근로자의 경우 2일, 2013년 12월 26일 입사근로자의 경우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