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수당에 관하여 글 올립니다
개업 : 2013년 9월 12일
A사원 : 2013년 10월 1일 입사
B사원 : 2013년 12월 26일 입사
둘 다 2014년 12월 31일이 퇴사일입니다
상시근로자가 5명이 된 시기는 2014년 7월 14일입니다
이 두분의 연차수당은 각 각 얼마씩인지요?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 된 시점부터 연차수당이 발생된다고 노동부와 노무사에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에 관하여 글 올립니다
개업 : 2013년 9월 12일
A사원 : 2013년 10월 1일 입사
B사원 : 2013년 12월 26일 입사
둘 다 2014년 12월 31일이 퇴사일입니다
상시근로자가 5명이 된 시기는 2014년 7월 14일입니다
이 두분의 연차수당은 각 각 얼마씩인지요?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 된 시점부터 연차수당이 발생된다고 노동부와 노무사에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15.07.01 | 172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법좀 알려주세요 1 | 2015.06.22 | 3239 | |
임금·퇴직금 | 시급계산과 휴일계산점부탁합니다. 1 | 2015.06.19 | 310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문의 드립니다. 1 | 2015.06.17 | 284 | |
임금·퇴직금 | 상시 근로자수를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1 | 2015.06.10 | 126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가입시 기준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15.06.08 | 4893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로수당의 범위 .. 1 | 2015.05.14 | 546 | |
휴일·휴가 | 노동절 감단직 근무자 급여 계산방식 | 2015.04.17 | 1860 | |
최저임금 | 최저시급적용시 월급여 계산 2 | 2015.04.05 | 1863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급여 계산방법 문의 2 | 2015.03.31 | 1353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일수 계산(입사일기준) 1 | 2015.02.11 | 2047 | |
임금·퇴직금 | 직원이 일을 하다가 도중에 그만뒀는데 저희가 계산하는 급여와 ... 1 | 2015.01.28 | 720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 문의 1 | 2015.01.14 | 677 | |
휴일·휴가 | 년차 수당 계산 방법 문의 1 | 2015.01.01 | 390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바랍니다 2 | 2014.12.23 | 579 | |
» | 기타 |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4.12.15 | 461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근무연수에 따른 연차발생 1 | 2014.12.08 | 883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사시 일할 급여 계산 1 | 2014.11.28 | 11535 | |
임금·퇴직금 | 근무일수에 따른 임금지급 일수가 궁금합니다. 1 | 2014.09.24 | 950 | |
근로시간 | 3조 2교대 근무시간 및 급여계산 문의 1 | 2014.09.23 | 5806 |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휴가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2014년 7월 14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용사업장으로 변경되었다면 2013년 10월 1일 입사근로자와 2013년 12월 26일 입사근로자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으로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로 보아 2013년 10월 1일 입사근로자의 경우 2일, 2013년 12월 26일 입사근로자의 경우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