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마2 2014.12.16 20:39

계약서 상에 1월 15일이 입사 날짜입니다.

그럼 1월 15일이 1년이 되는날이므로 회사에 1월 말까지 회사를 다니겠다고 구두로 얘기를 했습니다.

( 회사 계약서에 그만 두기 한달 전에 회사측에 얘기를 해야한다고 쓰여있습니다. )

근데 회사에서 12월 15일에 저에게 퇴사날짜는 회사가 정하는 것이며 1월 15일 이전으로 회사에서 퇴사날짜를 정할 경우 1년을 채우지 않았으므로 퇴직금은 지금 할수 없으며 제가 퇴사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실업급여도 지급 할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1월 말까지 일하기를 원했는데 회사에서 1월 15일 이전에 퇴사 공고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 건가요?

법 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라면 상세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근로자라면 귀하가 사직일을 정해 근로계약해지를 사용자에게 통보한 경우 사용자가 귀하가 정한 사직일 이전에 근로계약해지를 통보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정한 130일의 퇴사요청에 대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당 퇴사일을 앞당겨 통보한 것은 해고로 볼 수 있으며 그에 대해 사용자가 귀하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 되는 시점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여 퇴직금 지급을 미루려는 의도를 내보인바 이는 사회통념상 정당한 해고의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행위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이를 강행할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대응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사업주에게 귀하가 정한 사직일 이전에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사업주의 조치에 대해 거부의사를 명백하게 내용 증명등으로 표명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추후 부인할 경우에 대비하여 귀하가 정한 사직일 이전에 근로계약해지를 통보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하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는 2015115일 이전으로 근로계약해지를 통보한 이유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함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둔다면(녹취등) 부당해고 판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래 내용증명 내용을 첨부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3조 2교대근무가 합법적으로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4.12.28 760
고용보험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을 미루고 있어요 1 2014.12.28 814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문의 1 2014.12.28 382
임금·퇴직금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입니다. 1 2014.12.28 102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작성을 못하면... 1 2014.12.27 464
근로계약 계약직 실업급여? 어려워요... 1 2014.12.27 1042
임금·퇴직금 급여와 퇴직연금 1 2014.12.27 47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4.12.27 310
임금·퇴직금 경비근무자의 임금계산 부탁합니다. 1 2014.12.26 682
해고·징계 아파트 관리소장 정년이 있는지요? 1 2014.12.26 20331
임금·퇴직금 근로자 본인 외 타인명의 급여지급 시 (고용주 입장-궁금합니다.) 1 2014.12.26 10268
기타 채용에 대한 재질문 문의 1 2014.12.26 215
해고·징계 퇴사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1 2014.12.26 294
기타 믿음이 안가고 부적합한회사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4.12.26 322
임금·퇴직금 급여중복지급시 반환에 관하여 3 2014.12.26 1057
해고·징계 IT 프리랜서 계약 해지시 1 2014.12.26 1766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이 잘못 계산된 것 같습니다. 1 2014.12.26 433
기타 채용에 관한 문의 4 2014.12.26 25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이 이상합니다 3 2014.12.25 512
노동조합 지부장 재신임에 대하여 2014.12.25 308
Board Pagination Prev 1 ... 1420 1421 1422 1423 1424 1425 1426 1427 1428 142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