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일 8시간 근무가 아닌
1일 6.5시간 월수금 격일 근무자입니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그럼 저 같은 경우는
15*(19.5/40)*8을 하는지
아니면 15*(19.5/40)*6.5를 하는지요?
1년 만근을 할 경우 도대체 몇 개의 연차를 받을수 있나요?
9일가 맞나요? 아니면 7.3일인가요?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일 8시간 근무가 아닌
1일 6.5시간 월수금 격일 근무자입니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그럼 저 같은 경우는
15*(19.5/40)*8을 하는지
아니면 15*(19.5/40)*6.5를 하는지요?
1년 만근을 할 경우 도대체 몇 개의 연차를 받을수 있나요?
9일가 맞나요? 아니면 7.3일인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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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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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15일의 연차휴가일*8시간=19.5시간/40시간*15일*8시간=58.5시간이 나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6.5시간으로 나누면 9가 나오는데, 6.5 시간 유급처리를 기준으로 9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