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후원금, 정치기부금 ... 10만원 이하, 10만원 이상 모두 세액공제
정치기부금의 종류
-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당비), 정치인후원회(후원회비), 선거관리위원회(기탁금)에 기부한 정치자금
세액공제율 및 세액공제 방법
-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세액공제하고, 10만원 초과~3천만원까지는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구분 | 세액공제율 | 공제한도 | 공제요건 | 기부자 | |
---|---|---|---|---|---|
본인 | 부양가족 | ||||
10만원 이하 | 기부금의 100/110 | 소득금액의 100% | 정당, 정치인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금액 | ○ | × |
10만원 초과 |
|
세액공제 예시
정치인 홍길동에게 20만원을 후원금으로 기부했다면?
- 기부금 20만원 중 10만원까지는 100/110의 공제율이 적용(90,909원)되고, 10만원 초과분은 15% 공제율이 적용(15,000원)되므로, 총 세액공제받는 금액은 105,909원입니다.
가족이 지급한 정치후원금도 함께 공제받을 수 있나요?
- 정치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기부금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의 정치기부금은 세액공제를 함께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정치후원금 소득공제 증빙서류
정치후원금 영수증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정치자금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당비) 정당에 당비를 납부한 경우 : 당비영수증 (정당에서 발행)
- (정치인후원금) 특정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납부한 경우 : 정액영수증 (해당 정치인 후원회에서 발행)
- (정당기탁금) 정당에 기탁금을 납부한 경우 : 수탁증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