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2014.12.23 14:24

제가 9월중순에 입사를 하여 9월 몇일분 월급, 10월 월급을 두번으로 나눠서 받은게 전부인 근무처에서 12월25일날짜로 퇴사를 하려 하는데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병원에서 야간일을 하고 있는데 야간근무일지라고 일하는 날 마다 작성하는게 있습니다.

이 야간근무일지에는 상사들의 결제 싸인이 있는 야간근무일지입니다.

제가 첫째날부터 지금까지 그 야간근무일지들을 모두 카피하고 챙겨두었습니다.

만약 근무처에서 월급을 안주겠다고 하면은 제가 야간근무일지로 일을 하였고 월급을 받아야 한다고 하려는 생각인데

뭐 어떻게 해야하는 방법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30 16: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였을 때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직기간 중 발생한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며 14일이 경과되었을 때에는 체불임금으로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으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금 및 근로시간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 (급여 지급 통장, 출퇴근 기록부, 업무일지등)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최저임금 판단 및 야간및 추가근무수당 책정 방법 1 2014.12.30 1217
임금·퇴직금 급여를 익월 30일에 주는게 합법인가요? 1 2014.12.30 4166
해고·징계 해고수당 및 부당해고구제신청 1 2014.12.29 1107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대하여 억울하고 화나는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2014.12.29 927
임금·퇴직금 추가 질문 드립니다 1 2014.12.29 154
해고·징계 해고 및 퇴직금에 관하여 1 2014.12.29 257
임금·퇴직금 미지금 금액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4.12.29 309
기타 연차휴가 운영 방법 1 2014.12.29 482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1 2014.12.29 371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1 2014.12.29 522
임금·퇴직금 임금채권우선순위에 대하여 노동ok 답변이 정확한 것인지 확인 요... 1 2014.12.29 102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1 2014.12.29 467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 1 2014.12.29 35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관련 질문입니다. 1 2014.12.29 397
기타 실업급여 및 국비지원 1 2014.12.29 563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체불임금 및 퇴직 1 2014.12.29 288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년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1 2014.12.28 1494
근로시간 3조 2교대근무가 합법적으로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4.12.28 760
고용보험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을 미루고 있어요 1 2014.12.28 811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문의 1 2014.12.28 382
Board Pagination Prev 1 ... 1416 1417 1418 1419 1420 1421 1422 1423 1424 1425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