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2014.12.23 14:24

제가 9월중순에 입사를 하여 9월 몇일분 월급, 10월 월급을 두번으로 나눠서 받은게 전부인 근무처에서 12월25일날짜로 퇴사를 하려 하는데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병원에서 야간일을 하고 있는데 야간근무일지라고 일하는 날 마다 작성하는게 있습니다.

이 야간근무일지에는 상사들의 결제 싸인이 있는 야간근무일지입니다.

제가 첫째날부터 지금까지 그 야간근무일지들을 모두 카피하고 챙겨두었습니다.

만약 근무처에서 월급을 안주겠다고 하면은 제가 야간근무일지로 일을 하였고 월급을 받아야 한다고 하려는 생각인데

뭐 어떻게 해야하는 방법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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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30 16: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였을 때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직기간 중 발생한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며 14일이 경과되었을 때에는 체불임금으로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으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금 및 근로시간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 (급여 지급 통장, 출퇴근 기록부, 업무일지등)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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