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리근로인 2014.12.31 21:39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그동안 주6일제를 고수하다가 2015년 1월1일부터 주 5일제로 변경한다고 통보를 해줬는데요,

문제는 주5일제로 변경후 임금이 삭감이 된다고합니다. 19명정도되는 직원중에 3명제외하고 다 신입직원이라 애초에 주5일제에

새로 바뀌는 급여로 안내받고 들어온사람들이라 상관이 없는데..저랑 나머지 2명은 2년정도 근무자들이라 기존급여에서 줄어들게되거든요 

그래서 임금보전에 대해 물어보니까 점장이 하는얘기가 어차피 그건 법적 강제성이 없으니까 싫으면 나가라는식으로 나오네요..

어떻게 해야되죠? 그냥 삭감을 받아들일수밖에 없나요..?? 저희회사가 노조도 없어서 단체협약이나 이런것도 안될꺼같고..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12 18: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 40시간 이내의 법정근로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축소하는 경우 그에 따른 임금감액을 근로조건의 불이익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시 1주 40시간 이내의 소정근로가 발생하는데, 주 6일 근무시 8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1주 40시간의 근로를 법정근로시간으로 정한 근로기준법의 취지상 연장근로를 줄이는 것에 대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의 범위 이내로 줄어드는 것에 대해 사용자가 무조건 임금보전의 의무는 없습니다.

    이 같은 경우 노동조합이 단체협상을 통해 임금삭감 없는 주 40시간 근로시간제를 요구하여 생산성을 조금 높이고, 보전수당등의 명목으로 기존 임금액의 보전을 얻어내는 경우는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관련 1 2015.01.07 283
임금·퇴직금 위험수당 지급여부를 알고싶습니다. 1 2015.01.07 1364
휴일·휴가 공휴일을 연차에서 빼는것등 1 2015.01.07 472
휴일·휴가 연차일수계산 2 2015.01.07 386
휴일·휴가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1 2015.01.06 598
고용보험 고용보험 관련 문의입니다. 1 2015.01.06 236
임금·퇴직금 퇴사 후 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1.06 455
임금·퇴직금 임금 지급 보류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해당 유무 질문 1 2015.01.06 355
여성 출산휴가, 육아휴직 거부 후 권고사직 문의 1 2015.01.06 7050
임금·퇴직금 연봉제 임금과 관련하여 상담드립니다. 1 2015.01.06 298
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궁금합니다 1 2015.01.06 29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질문 드립니다 1 2015.01.06 286
최저임금 질문드립니다 1 2015.01.06 143
근로시간 3조2교대 이런식으로 진행 가능한지요 ?? 1 2015.01.05 531
임금·퇴직금 퇴직금 질문입니다~ 1 2015.01.05 268
임금·퇴직금 학원알바 퇴직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 바랍니다. 1 2015.01.05 1942
근로계약 퇴사후 회사측에서 손해배상청구로 인한 문의입니다. 1 2015.01.05 1140
임금·퇴직금 연봉제 연차수당 산정기준 1 2015.01.05 785
임금·퇴직금 성과급 책정 1 2015.01.05 329
임금·퇴직금 임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1.05 139
Board Pagination Prev 1 ... 1413 1414 1415 1416 1417 1418 1419 1420 1421 142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