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kdwlsrhdrn 2015.01.02 17:29

2013년 6월24일에 입사을 하였으면 올 2015년1월에 받는 연차는 몇개입니까?

입사 이후 결근없이 만근 출근하였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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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13 16: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3년 6월 24일 입사자의 경우 2014년 6월 23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2014년 6월 24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2014.6.24일부터 2015년 6.23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시 2015년 6월 24일에 연차휴가 15일이 다시 부여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볼때, 사업장의 회계연도 1.1~12.31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부여될 가능성도 있다 보여지는데, 이 경우에는 2014.1.1~2014.12.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할 경우 2015.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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