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위도깨비 2015.01.05 15:44

2012년 3월12일 입사일이고요

2015년 1월에 최초로 연차정산을 하는데요...

연차일수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2012년도 연차일수 9개 포함 24일이 맞는지요?

아니면 15일치만 받을수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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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14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2012.3.12~2013.3.11사이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한 경우 2013.3.12에 1년차- 15일의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2013.3.12~2014.3.11 사이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한 경우 2014.3.12에 2년차- 15일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됩니다. 2014.3.12~2015.3.11사이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한 경우 2015.3.12에 3년차 16일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각각의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가 없는 한 1년의 사용기간(연차사용청구권존속기간)이 소멸된 시점에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의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2012.3.12~2012.12.31 사이 294일에 대해 80%이상 출근한 경우 294/365*15일=12일의 연차가 2013.1.1에 부여됩니다.

    2013.1.1~2013.12.31 사이의 1년동안 80% 이상을 출근한 경우 2014.1.1에 1년차 15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2014.1.1~2014.12.31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5.1.1에 2년차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해당 연차는 발생일로 부터 1년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연차휴가사용촉진제가 시행되지 않는 한 발생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사용청구권이 소멸한 다음날(연차사용가능기간 1년이 지난 다음날)연차수당으로 현금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는 30일이며, 회계연도(1.1~12.31이라 가정)를 기준으로하면 42일이 됩니다.

    여기서 기존에 미리 사용한 연차휴가일수가 있다면 이를 공제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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