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mi 2015.01.05 23:33

저희 회사는 3조 2교대로 근무 중입니다
기존  4일 근무 2일 휴무
1일 12시간 주야 맞교대

이번 새해 변경
3조 2교대
4일 근무 2일 휴무 

  근무 방식은 기존 엔  토 ,일 및 공휴일 상관없이  4일 근무 2일 휴무  휴무일 출근시 특근으로 계산
  현재 변경된  방식은
  주말 및 공휴일 빼고  남은 일수는 근무를 해야만이 기본근무 했다고 인정.
  3조 2교대 로 하다보니  월  근무 일수가  20일 뿐이 안됨
  1월 달로 계산하면  토 ,일 및 공 휴일 빼면   21일 일을 해야만이  기본근무 했다고 인정되는상태
  3조 2교대로  일을 했을시  20일 근무로   1일 추가로 일해야만이   21일 기본근무 했다고 인정한다고 하는데
  3조2교대로 일하는 상태에서  이렇케  일하는게 정상 인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14 15: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우나 변경전에는 토,일, 공휴일 관계없이 교대근무를 하였을 경우 월 일수에 관계없이 고정된 급여가 지급되었으나 변경된 이후에는 월 일수에 따라 기본급이 변동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기존에는 월평균 일수를 기준으로 동일한 기본급을 산정한 것이고 월 일수에 따라 기본급이 변동이 발생되는 것은 월평균이 아닌 해당월 일수를 기준으로 기본급을 산정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주말, 공휴일을 제외한다는 것이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면 무급휴일로 처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후 철회하고 계속 근무중 회사측의 사직 통보의 효력 1 2015.01.09 905
기타 주휴수당 지급 및 년차 지급 문의 드립니다. 1 2015.01.09 1352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적용 타당여부 1 2015.01.09 660
임금·퇴직금 정규직 급여체제가 변경되어 연봉이 반으로 준다면 어찌해야 하나... 1 2015.01.09 232
임금·퇴직금 인턴기간 관련 퇴직금 문의 1 2015.01.08 1163
고용보험 영업부 육아휴직 신청시 1 2015.01.08 346
산업재해 산재 휴업급여와 실업급여가 중복 수령 됐습니다. 1 2015.01.08 5550
휴일·휴가 출산휴가 분할사용관련 1 2015.01.08 1362
산업재해 산재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2015.01.08 909
고용보험 고령자 고용에 따른 노동부 지원금 제도를 알고 싶습니다. 1 2015.01.08 619
임금·퇴직금 촉탁직경비원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5.01.08 1409
노동조합 조합원 지위 1 2015.01.08 21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5 2015.01.08 28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주말근무수당 연차수당 미지급 1 2015.01.08 915
여성 육아휴직 후 연차 및 상여금 1 2015.01.08 1524
기타 1년후 연차를 돈으로 받고 그후 4개월후에 연차4개를 사용할수 있... 1 2015.01.08 790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자 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15.01.08 286
기타 제가 22일만에 일을 잘렸는데요 월급계산은 어떻게되는건가요 1 2015.01.08 268
임금·퇴직금 출납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려는데 따른 절차! 1 2015.01.08 1384
해고·징계 실업급여가능할까요? 1 2015.01.08 560
Board Pagination Prev 1 ... 1409 1410 1411 1412 1413 1414 1415 1416 1417 141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