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 2015.01.06 11:38

회사가 경영이 악화 되어 임금를 30% 축소 지급하기로 결정을 하고 축소된 임금은 3~6개월 후에 상황이 좋아진다면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회사를 믿고 동참할 직원은 따르고 아니면 그만 두라는 식입니다. 회사에 문의한 결과 정리해고 또는 권고사직 처리는 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회의시 처음에는 정리해고 방식을 얘기하다가 결론은 해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예상컨데 회사에 손해가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는 것

같은데 회의 녹음 자료 또한 확보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안되는 건가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

게 퇴사하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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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14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삭감시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며 일반적으로 2할 이상 차이가 발생시 인정되고 있습니다.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였다면 체불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삭감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삭감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그만두라는 것은 해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에 대한 확보가 있어야 부당해고 다툼시 입증 가능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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