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마망망 2015.01.06 13:54
고용보험은 가입하고, 1년이안지난 경우에 그만뒀을경우
다시 돌려주지는 않는거죠?
그리고 퇴직금은 근무 시작 일로부터 1년을 채웠을경우에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지급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사업장의 실제크기는 20인이 일하고있는데
서류상으로 5인미만이면 퇴직금도 지급이안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14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료는 퇴사시 근로자 개인에게 환급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급여의 일정액을 사용자와 나누어 재직기간 중 납부하고 이를 통해 비자발적 실업(해고, 권고사직,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사직)시 일정액의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재직중에도 고용보험료를 내는 기간 동안에는 고용지원기관에서 재직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직업훈련이나 강좌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 중 워킹홀리데이 1 2015.01.14 1249
해고·징계 구두 해고 후 부당해고 관련성 2 2015.01.14 1513
고용보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니어서 임금체불신청을 ... 1 2015.01.13 926
근로계약 휴직 후 퇴사 1 2015.01.13 456
휴일·휴가 육아휴직 중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1 2015.01.13 1638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중 퇴사시 1 2015.01.13 4186
기타 연차수당 개념이 없는 근무처에서 연차수당 요구가능한가요 1 2015.01.13 1588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 1 2015.01.13 954
기타 퇴직(퇴사)을 구두로 알리고 30일 후 회사를 안나가도 되나요? 1 2015.01.13 1916
임금·퇴직금 상담 부탁드림니다. 1 2015.01.13 114
근로계약 계약 만료 1 2015.01.13 253
휴일·휴가 어린이집 연차수당 1 2015.01.13 5796
기타 실업급여 관련해서요~ 1 2015.01.13 374
여성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 1 2015.01.13 3458
임금·퇴직금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1.13 32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여쭈어 봅니다. 1 2015.01.13 351
임금·퇴직금 법정관리 신청 기업 체당금 신청시 체불 임금 지급 기준 관련 질... 1 2015.01.13 709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설치 여부의 질의 1 2015.01.13 277
비정규직 계약직 중도 퇴사일경우 이전에 계약직으로 일한 년도에 대한 실... 1 2015.01.13 1211
해고·징계 외부민원으로 면직처리 요청이 들어온 경우 1 2015.01.13 265
Board Pagination Prev 1 ... 1410 1411 1412 1413 1414 1415 1416 1417 1418 141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