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업장에 평일 오후 6시~ 9시 토요일 격주 9시~17시 까지 근무하시는 분의 임금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오후 6시 ~9시까지 근무하는 시급을 5,580원으로 해도 되는지? 아님 야간근로의 적용을 받아 5,580원보다 높게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근무자의 월급은 어느정도 책정되어 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저희 사업장에 평일 오후 6시~ 9시 토요일 격주 9시~17시 까지 근무하시는 분의 임금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오후 6시 ~9시까지 근무하는 시급을 5,580원으로 해도 되는지? 아님 야간근로의 적용을 받아 5,580원보다 높게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근무자의 월급은 어느정도 책정되어 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사회보장 행정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문의드립니다.. 먼가 복잡하네요 1 | 2015.01.12 | 144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5.01.12 | 177 | |
산업재해 | 출근시 회사내에서 눈길에 미끄러져 손목인대 손상되었습니다. 산... 1 | 2015.01.12 | 1329 | |
임금·퇴직금 | 문의드립니다 1 | 2015.01.12 | 198 | |
근로시간 | 평균연장근로에 대한 문의 1 | 2015.01.12 | 204 | |
해고·징계 | 지속적 권고사직 유도와 직원 멱살 문의 1 | 2015.01.12 | 359 | |
산업재해 | 송별식으로 간식사러 가다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1 | 2015.01.12 | 21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중간정산시 군복무인정안됨 관련 문의.. 1 | 2015.01.12 | 627 | |
휴일·휴가 | 연차개수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15.01.12 | 1093 | |
임금·퇴직금 | 문의드립니다. 1 | 2015.01.12 | 93 | |
기타 | 연차 2 | 2015.01.12 | 137 | |
임금·퇴직금 | 제가 받야하는 임금 1 | 2015.01.12 | 359 | |
휴일·휴가 | 당해 연차 지급 수량 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5.01.12 | 794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통상임금 1 | 2015.01.12 | 905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 유무 1 | 2015.01.12 | 408 | |
기타 | 임원의 근태(출퇴근) 관리 사례 2 | 2015.01.12 | 337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여부 상담합니다. 1 | 2015.01.12 | 438 | |
근로시간 | 감시적근로자 근로시간 계산 1 | 2015.01.12 | 959 | |
해고·징계 | 위로금 산정시 어떤 임금을 적용받게 되는지요? 1 | 2015.01.12 | 609 | |
기타 | 실습생 근로기준 1 | 2015.01.12 | 749 |
야간근로가산율이 적용되는 시간대는 밤 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이며 호우 6시부터 9시까지 총 3시간을 근무한다면 야간근로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